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특별 | 행정 | 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제목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9778(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9778(비실명).pdf,  
 
내용  

2019다29778   임금   (가)   파기환송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산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포괄일당에는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수당별로 명시되어 있었던 사안임


☞  원심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면서도, 위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고,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 위 포괄임금 약정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와 달리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TAG •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평가방법의 일반적 기준 2003다69638
회사법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회사법 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회사법 판례 | 퇴직한 이사에게 보증계약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92다10890
회사법 판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신원보증의 효력 사례 2007다9016
회사법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민사법 판례 |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사례 2022다293999
회사법 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회사법 판례 |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의 효력 2022그734
회사법 판례 |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2006다68834
회사법 판례 | 충남방적 상장폐지 사건 2007다1753
경매 | 등기 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회사법 판례 | 총회소집의 취소 철회 방법 2006다77593
회사법 판례 | 초다수결의제의 적법여부 2008카합1167
경매 | 등기 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5노2084
회사법 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회사법 판례 |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2006다62362
회사법 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경매 | 등기 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