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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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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19두58445(비실명).hwpx,  대법원_2019두58445(비실명).pdf,  
 
내용  

2019두584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등)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2.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참가인 甲과 乙이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원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지분을 49:51로 나누었고, 甲이 조성사업의 대상이 될 자기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에 매도하되 시가의 51%에 해당하는 저가로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며, 乙이 그 매매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후 향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면 그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계약’). 한편, 甲과 乙,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우선수익자를 乙 등으로 변경함. 그러나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甲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함. 乙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였고, 그 공매절차에서 우선수익금액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 약 127억 원(‘이 사건 수령금’)이 신탁계약상 채무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됨. 원고는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수령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것이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원고가 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49% 지분을 현물출자 받고, 나머지 51% 지분을 을이 출연한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수령금 중 49%는 현물출자 예정 자산의 변형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51%는 매매목적물의 변형물로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참가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역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① 이 사건 수령금은 수탁자가 수령한 매각대금 중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에 순차로 변제하고 남은 잔여액이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실로 귀속되어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함. ②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납입행위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령금의 수령이 위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또한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보유할 법률상 권원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로 수령한 후 갑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해 온 이상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담세력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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