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민사]
2020다282674 교수지위확인 (라) 파기환송(일부)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립대학이 교원에 대한 위법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거부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2다208649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 2.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및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
2022다210093 대여금 (다) 파기환송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1.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
2023다33 손해배상금등 (타) 파기환송(일부)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초과분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1.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전제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한 경우 우선 분양전환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수분양자), 2. 명도 세대 입주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3다226866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주거용 임대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2023다229896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유효), 2.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의 효력(유효)◇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 2. 소멸시효기간이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인지 여부(적극)◇
2023다270047 영업금지등 (다) 파기환송
[편의점 소유자 겸 운영자가 상가 내 같은 층의 무인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업종 제한 약정 위반 여부의 판단 방법◇
2023다272234 보관금반환 (아) 파기환송
[무권한자의 변제수령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무권한자의 변제수령행위를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0도16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다) 파기이송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하지 않았으며 객관적 관련성이 부정된 상태에서 수집된 휴대전화 전자정보 및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소극)◇
2021도22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라) 상고기각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사인이 수집한 사생활 영역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2022도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라) 상고기각
[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의 활동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의 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23도3509 업무상배임등 (카) 파기환송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2023도103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판단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