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22다209079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일부)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268686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일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이러한 법리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3다277260 손해배상(지) (타) 파기이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그 항소사건의 전속관할(= 특허법원)◇
[형사]
2017도21248 수뢰후부정처사등 (다) 파기환송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뢰 당사자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및 그 판단기준◇
2020도6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상고기각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사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
2020도12586 도주미수 (라) 파기환송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3도10718 공문서위조 (아) 파기환송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문제된 사건] ◇1.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지적하여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에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23도123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가) 상고기각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 상상적 경합)◇
[특별]
2020두49553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제된 사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시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2021두334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의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 ◇1.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021후10725 권리범위확인(특) (다) 파기환송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원이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사항인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3두50127 불합격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