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2014. 11. 14.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는 피고 히타치조센주식회사(Hitachi Josen Corporation)를 상대로 소제기
- 2016. 9. 22. 1심 판결선고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 2019. 1. 11. 원심 판결선고(항소기각)
- 2019. 1. 22. 피고 공탁(보증공탁 6,000만원-강제집행정지의 보증)
- 2023. 12. 28. 대법원 판결 선고 (상고기각)
- 2024. 1. 10. 대법원은 판결에 대한 집행을 위한 집행문 발부
- 202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보공탁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신청서 접수
- 금번 압류 신청은 공탁금을 배상금으로서 압류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음
- 202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압류추심명령 인용
- 2024. 1. 29. 서울고등법원 담보취소결정 대위 신청
- 2024. 2. 6. 서울고등법원 담보취소결정 인용 및 확정
- 2024. 2. 7.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담보취소결정정본 발송
- 202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금 출급 신청인용, 공탁금 출급
[의미]
-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원고 본인께서는 2019년 3월 10일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이 수계해 사건을 진행하였음.
-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