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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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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4-05-07
첨부파일  대법원_2023그887(비실명).hwpx,  대법원_2023그887(비실명).pdf,  
내용 

2023그887   집행에 관한 이의   (아)   특별항고기각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수령 및 회수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탁일),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1. 집행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재판예규(제1835호)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2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공탁법 제9조 제3항),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행정예규(제948호)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의 다(2)항]. 


  2.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7.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채무자에게 잉여금 40,698,77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음. 위 개시결정과 배당기일통지서가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경매법원은 2013. 1. 29. 위 잉여금을 공탁하였음. 특별항고인은 2023. 2. 3.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3. 24.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상속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자격증명서의 교부 및 공탁공무원 앞으로 지급위탁서의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 


☞  원심은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무자의 공탁금 수령에 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수긍하여 특별항고를 기각함 



제목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5-07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61558(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61558(비실명).pdf,  
내용 

2019다261558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강제할 수 없는(unenforceable) 위약벌(penalty)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1.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통해 당사자들의 계약에 개입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그 입법 목적과 성격,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선박(크루즈)의 선주인 원고는 피고 1과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 1은 미화 9,086,280 달러의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사건 용선계약에는 ① 용선자의 계약위반으로 용선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지급 대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사건 몰취조항), ② 용선자의 운임 미지급 시 지급 완료일 또는 용선계약 해제일까지 매 지연일마다 미지급액의 1%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사건 미지급 운임 일 1% 예정조항), ③ 용선자의 30일 이상 운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선주가 용선계약을 해제할 경우 용선자는 약정 운임의 100%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사건 운임 100% 배상조항) 및 ④ 이 사건 용선계약의 규율과 해석은 영국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고 1이 연기된 지급기일까지 약정 운임 중 미화 합계 2,486,628 달러를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약정 운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고 이 사건 운임 100% 배상조항에 따라 약정 운임 100% 상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영국법상 위약벌은 무효이나 이 사건 운임 100% 배상조항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 1 등은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미지급 운임 일 1% 예정조항과 이 사건 몰취조항의 존재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운임 100% 배상조항은 위약벌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5-07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300146(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300146(비실명).pdf,  
내용 

2023다300146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중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내지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는 것)◇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정하였다.

  그런데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각 목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 부분을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의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 변경한 취지는, 당초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사업자로부터 고지받거나 임대사업자와 합의에 이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을 신뢰한 임차인을 보호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의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내지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원고는, 자신이 분양전환 시점에 이 사건 아파트(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임차인 본인 무주택)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사안임


☞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에게 우선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2020. 12. 22. 법률 제17734호)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임차인 본인 무주택)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적용법령 및 주택소유기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5-07
첨부파일  대법원_2022두52874(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52874(비실명).pdf,  
내용 

2022두52874   조합원지위확인   (라)   상고기각   


[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9조는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조합원의 자격,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재건축사업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되어 그 권리를 양수받은 자가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승계하고(제9조 제5항),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하며(제11조 제1항), 사업시행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이를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제48조 제2항).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은, 피고 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1조). 

  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재건축사업조합은 그 이후에도 조합원들과 청산금 또는 부과금을 정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과는 달리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 

  결국,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피고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가 재건축사업의 시행 결과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그 이전고시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약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를 매도인인 원고가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조합원 중 일부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가 조합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안의 공동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5-07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310471(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310471(비실명).pdf,  
내용 

2023다310471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게 판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쟁점이 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효력 판단 방법,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법적 성격(= 단속규정)◇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게 판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쟁점이 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등 참조).


  2. 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35132 판결 등 참조).

  나.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1호) 등을 유사수신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조를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 등 법률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라 한다)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는 유사수신행위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사수신행위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유사수신행위법 제1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여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을 유사수신행위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해당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사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의 금지 또는 처벌 대상인지를 알았는지 등 그의 선의나 위법성의 인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런데도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3) 어떤 규정이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인지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233, 2240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참조).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차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행위는 관계 법령이 정한 인가·허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내용 자체만으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유사수신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정은 유사수신행위의 반사회성, 반도덕성 판단에 관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자금 조달과 원금 보장 등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계약 외부적 사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그 계약을 매개로 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는 사기 범행과 더불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징역형 부분)이 더 높은데도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인 원고는 위 회사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투자원금 및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또는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투자원금 및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배당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위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5-07
첨부파일  대법원_2023도18971(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18971(비실명).pdf,  
내용 

2023도189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 방법◇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도1104 판결 참조).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물자동차 45대 관련 번호판 구입대금 반환의무’라는 우발채무의 존부와 범위 등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1대당 2,200만 원인 번호판 구입대금 중 미지급 잔금 2억 5,400만 원을 제외한 7억 3,600만 원을 전부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피해자 회사가 향후 반환하여야 할 번호판 구입대금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45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액인 7억 3,600만 원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화물자동차 번호판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계약이 아니라 법인의 영업과 자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고, 위 우발채무의 발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이득액을 위 7억 3,600만 원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7억 3,600만 원 전부를 이득액으로 평가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5-07
첨부파일  대법원_2024도1309(비실명).hwpx,  대법원_2024도1309(비실명).pdf,  
내용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마)   상고기각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제30조 제1항),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재심 신청으로 불복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은 확정된다(제31조 제3항).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제33조 제1항),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1조).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취지 참조). 


☞  주식회사의 실질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온 피고인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시점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시점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제명령에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5-07
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271650(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71650(비실명).pdf,  
내용 

2020다271650   구상금   (차)   파기환송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가동일수를 판단하는 방법◇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  피해자는 피고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감소,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지속적 변화, ②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근로여건과 생활여건, ③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임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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