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형사법

사기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이득액 산정]

  •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08May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3. 03May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4. 17Apr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5. No Image 04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6. No Image 07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7.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2002다64681

  8.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직무 무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배제 사례 2003다34045

  9. No Image 20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내용증명으로 하는 해지 통지의 효과 2000다20052

  10. No Image 20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신원보증의 효력 사례 2007다9016

  11. No Image 20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연대보증 후 퇴직한 이사의 책임 99다61750

  12. No Image 20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13. No Image 07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14. No Image 07Apr
    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조건 성취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던 사례 2022다266645

  15. No Image 07Apr
    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사례 2022다293999

  16. No Image 07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17. No Image 23Feb
    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 2011다63383

  18. No Image 20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05라911

  19. No Image 20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20. No Image 0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21. No Image 02Feb
    by 이변
    in 회사법

    기고 | [회사]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주(持株)요건 상법 개정의 필요성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