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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 산정]

  •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