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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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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4.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5-13
첨부파일  2024f0510pa(요약본).hwpx,  2024f05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대전고법 2023. 11. 30. 선고 (청주)2023나515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    171

대구지법 2024. 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181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5369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188



[일반행정]


대구지법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    194

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    202



[형사]


서울북부지법 2024. 1. 19. 선고 2023노1593 판결 〔업무방해·무고·폭행〕: 확정    211


제목   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05-13
첨부파일  law240510(5.9.판결).hwpx,  law240510(5.9.판결).pdf,  
내용 


[민사]


2020다202616   기타(금전)   (아)   상고기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2조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거래의 경우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0다250561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1. 회사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에 관한 준거법(=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2020다250585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

[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2021다270654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일부)

[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021다297529   보험금   (나)   파기환송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던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022다290648   구상금   (라)   파기환송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25629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 및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약정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구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다311665   약정금반환   (라)   파기환송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조의 법적 성격(= 단속규정), 2.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3도3914   폐기물관리법위반   (아)   상고기각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문자메시지가 폐기물조치명령의 처분방식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달의 적법 요건◇


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4. 5. 9.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4-05-13
첨부파일  law240510(5.9.결정).hwpx,  law240510(5.9.결정).pdf,  
내용 


[민사]


2024마532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  파기환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된 후 공시송달 불허가결정이 문제된 사건] 

◇재판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 등을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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