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06-03
첨부파일  law240531(5.30.판결).hwpx,  law240531(5.30.판결).pdf,  
내용 

[민사]


2019다47387   대여금 등   (카)   상고기각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2021다258463   직무발명보상금   (마)   파기환송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근무규정이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021다301688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구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 및 그 통지를 누락하고 한 채권압류처분의 시효중단효가 다투어진 사건] 

◇구 지방세법에 의해 결손처분된 주민세채권에 기해 이루어진 채권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채권압류처분에 앞서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 및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채권압류처분에 시효중단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2다224290(본소), 2022다22430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소극), 2.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보전, 수출출고(이송, PDI, 방청,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부두 수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 부두 수송 소극)◇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임금   (마)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2023다313968   이사선임절차이행   (바)   파기환송 

[법인묘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경영권을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단법인 소유 묘지 중 일부는 시공사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는 장차 별도로 설립될 관리회사에 처분권을 일괄 양도하여 그 관리회사로 하여금 묘지사용권을 독자적으로 타에 분양하게 하는 방식으로 묘지를 관리·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24다218572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생회사가 관리인이 아닌 자신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사]


2019도1288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입법취지와 목적, 2.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같은 항 제2호의 ‘중요사항’과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와 판단기준, 3. 이사회 결의 등에 대한 공시가 그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판단기준◇


2020도93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카)   파기환송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0도16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021도2656   무고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2021도68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카)   상고기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의 목적도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2도1432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파기환송(일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고의나 목적이 문제된 사건]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2.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3.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3도58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타)   파기환송 

[환경운동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글씨 모양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2023도17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아)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경우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1두580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의 추징사유에 관한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2021두58202   요양급여 및 급여비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나)   파기환송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한 의료인들 중 1명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공동개설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원고들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인 이 사건 처분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소극)◇


2022두6555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4므10370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바)   파기환송(일부) 

[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함)◇


2021후10022   취소결정(특)   (아)   상고기각 

[선택발명의 진보성을 다투는 사건] 

◇유기 전계발광 소자(OLED) 등에서 사용되는 전자 소자용 재료에 관한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선행발명 1, 2와 치환기의 치환 위치의 선택에 따라 일부 화합물에 포함될 수 있는 관계에 있고 치환기를 다른 치환위치로 치환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교시가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수명 및 외부 양자 효율의 효과가 선행발명들과 대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4. 5. 30.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4-06-03
첨부파일  law240531(5.30.결정).hwpx,  law240531(5.30.결정).pdf,  
내용 


[민사]


2023마6319   면책   (아)   파기환송

[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회생법 제321조에 따른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6.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7. 자 중요 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6.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대법원 2024. 5.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5. 1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5.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