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18다261322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등 (자) 파기자판(일부)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부존재) 또는 효력(= 무효)◇
2020다258893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 2.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2다228667 건물인도 (사) 파기환송(일부)
[임대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된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024다210783 구상금 (차) 파기환송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다213157 건물인도 (마) 파기환송(일부)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024다215542 보험금 (마) 파기환송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4다22572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타) 파기자판(일부)
[환송 후 원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한 사건]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의 의미(= 환송판결 선고 시)◇
2024다226313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등 (마) 파기환송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농업협동조합의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제명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명사유에 대한 해석방법(= 해당 정관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 2. 농업협동조합의 내부적 제명결의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24다231391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3도175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자판(일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액 상당의 추징을 명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방법◇
2023도18812 폭행등 (마) 파기환송(일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특별]
2023두3980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 파기환송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023두54112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나) 상고기각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행정청은 기속적으로 보조금환수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환수 범위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두63079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마) 파기환송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 회생채권에 관한 실권의 예외 법리가 회생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