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19다279344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020다23904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행위의 위법 여부 및 비판적 의견 표명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0다291531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1.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3.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2021다226558 회사에 관한 소송 (라) 상고기각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된 사건]
◇1.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적극) 2.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형사]
2019도34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 및 후단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
[특별]
2021두35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과정에서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것이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021두4977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카) 상고기각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무산된 경우, 재임용계약의 무산이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인 재임용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이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해당 교원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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