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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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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4. 6. 27.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4-06-28
첨부파일  law240628(6.27.결정).hwpx,  law240628(6.27.결정).pdf,  
내용 


[민사]


2024마5813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마)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장이 문제된 사건]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2024마5904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사)  재항고기각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의 요건◇ 



제목   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06-28
첨부파일  law240628(6.27.판결).hwpx,  law240628(6.27.판결).pdf,  
내용 


[민사]


2021다261704   수익금   (차)   상고기각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다른 채권자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행위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의 의미 및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그 처분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254984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바)   상고기각

[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다275530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손실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방시설이 설치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302920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매매계약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2023다307024   임대차보증금   (타)   파기환송(일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24다216187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피해자)◇


2024다219629   기타(금전)   (바)   파기자판(일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시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


2024다219766   보험금   (마)   상고기각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0도16541   근로기준법위반   (나)   상고기각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1도2340   사기미수   (가)   파기환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서 당사자가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부(원칙적 소극)◇


2024도4055   근로기준법위반   (마)   파기환송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4도468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1두39997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아)   상고기각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당초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고,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사유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두312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는 자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4두323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   파기환송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해석(=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부정행위 당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제3자)◇


2023므12782   이혼 등 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이 이혼 조정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므13723   위자료   (카)   상고기각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변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023므16678   위자료   (카)   상고기각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제3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추513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   청구기각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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