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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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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54984(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54984(비실명).pdf,  
내용 

2023다254984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바)   상고기각


[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통지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이러한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그에 대한 단순한 찬반투표만을 서면으로 받아 다수를 얻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면결의는 총회에 참석하여 목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사단법인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원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4다216187(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216187(비실명).pdf,  
내용 

2024다216187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피해자)◇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4두32393(비실명).hwpx,  대법원_2024두32393(비실명).pdf,  
내용 

2024두323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   파기환송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해석(=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전단과 후단을 나누어 규정하고, 개별기준 역시 부실한 이행(제1호)과 조잡한 이행(제2호), 부당․부정한 행위(제3호)를 나누어 각 행위별로 제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구체적인 예시로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자재를 쓰는 행위’를 들고 있다. 

  개별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제1, 2호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제재기간에 차등을 두는 점 등에 비추어 제조된 물품의 객관적 상태가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계약이행의 결과에 대하여 제재하려는 목적임이 명백하다. 반면 제3호는 시공방법이나 사용한 자재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개별기준 제13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책임을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와는 별도의 규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4호는 부정당업자의 다른 유형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두면서 사기인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 제재기간에 차등을 두어(개별기준 제6호), ‘부정한 행위’를 사기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이 사건 원단으로 육군 운동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운동복 완제품이 계약서에서 정한 원단의 품질기준에 미달함이 밝혀졌음. 피고는, 원고가 운동복 제작 전 제작에 사용할 원단이 품질기준을 충족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운동복 완제품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원단 시험결과와 이 사건 완제품 시험결과에 차이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동복 제작 과정에서 원단의 섬유혼용률과 질량, 수분제어특성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운동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이 사건 원단이 아니라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다른 원단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① 이 사건 완제품 시험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운동복을 제조할 때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원단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피복류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례적인 공정으로 운동복을 제작하는 등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75530(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75530(비실명).pdf,  
내용 

2023다275530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손실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방시설이 설치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에야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면할 뿐이다.


☞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302920(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302920(비실명).pdf,  
내용 

2023다302920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매매계약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및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는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어 그 설치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므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법률상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대법원 2024. 7. 1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law240712(7.11.판결).hwpx,  law240712(7.11.판결).pdf,  
내용 

[민사]


2020다246913   구상금   (카)   파기환송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써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의 의미◇


2020다258824   배당금지급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주주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 정관 조항의 효력(= 무효)◇


2021다216872   손해배상(지)   (라)   파기환송(일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되기 전에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도 위탁자가 여전히 제3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021다272001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1다274069   근로자지위확인 등   (자)   상고기각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


2021다308900   정산금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2022다252936   구상금   (카)   상고기각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213556   금품청산금지급 청구의 소   (카)   파기자판(일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상사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216302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라)   파기환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미등록 주지표지 공동보유자들의 표지 사용허락행위에 민법 제265조 본문과 상표법 제93조 제3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민법 제265조 본문 유추적용)◇


2023다217312   임금 등   (타)   파기환송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정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적극)◇


2023다301941   공유물분할   (마)   파기환송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의 조치◇


2024다211762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2. 중요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이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인지 여부(소극)◇


2024다2143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지방공사인 원고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매각에 적용되는 법률(= 구 임대주택법)◇


2024다222861   회사에 관한 소송   (아)   파기자판(각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 후 이루어진 추인결의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적극)◇


2024다223949   보험금   (사)   상고기각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환급금 상당액은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1도7251   선박안전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선박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


2022도8655   공직선거법위반   (라)   파기환송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도29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카)   파기환송(일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기준◇


2024도4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특별]


2021두47974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법,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 방법◇ 


2022두64808   시정명령 등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입을 강제한 홍보전단지 매출액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사업자단체 활동을 반성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3두56712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그 장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


2023두62465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경정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행위허가구역 경계를 벗어난 지점에 조명탑을 설치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명탑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목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4마5813(비실명).hwpx,  대법원_2024마5813(비실명).pdf,  
내용 

2024마5813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마)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장이 문제된 사건]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항고장 제출기간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10. 자 2009마519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것과의 균형상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그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는 2024. 2. 6. 이 사건 결정 중 간접강제 부분에 대하여 2024. 2. 6.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였음. 제1심법원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인 10일(2024. 2. 17. 00:00)이 지나기 전인 2024. 2. 16.(금)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으로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2024. 2. 19.(월)에 항고기록을 접수하였으며, 채무자는 그 직후인 2024. 2. 19. 10:33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 위 항고이유서에는 ‘제1심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고,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원심법원이 항고기록을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에야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제출기간이 지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므로 즉시항고의 당부의 대하여 판단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  원심은 채무자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1심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함으로써 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는지 심리하여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는지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시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4다219629(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219629(비실명).pdf,  
내용 

2024다219629   기타(금전)   (바)   파기자판(일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시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다22844 판결 등 참조).


☞  원사업자인 원고가 수급사업자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제1심은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제2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보증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음. 환송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자판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제목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4다219766(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219766(비실명).pdf,  
내용 

2024다219766   보험금   (마)   상고기각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망인과 배우자인 원고 1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망인과 원고 1이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망인과 배우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4마5904(비실명).hwpx,  대법원_2024마5904(비실명).pdf,  
내용 

2024마5904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사)  재항고기각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의 요건◇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를 말하고, 중재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중재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중재법 제2조). 한편 중재지는 실제로 심리 등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재장소’와는 구별되고,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통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하므로,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없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재법 또는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참조). 


☞  피신청인은 프랑스 법인과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고 프랑스 법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고정사용료채권을 양수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고정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을 신청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  


☞  원심은, ①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고, ②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서 ‘이 사건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의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③ 국제상업회의소가 지정한 중재판정부가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중재기관 선정 및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 중 일부 가정적 판단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중재기관 선정 등에 관한 합의위반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함



제목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2추5132(비실명).hwpx,  대법원_2022추5132(비실명).pdf,  
내용 

2022추513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   청구기각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등이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시·도의 조례 등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등이 시·도의 조례 등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시·도의 조례 등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 등이 시·도의 조례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등 참조). 


☞  보은군이 충청북도의 이 사건 충북조례 제정 후 충청북도에 재원분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충청북도로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보은군의회)가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 재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보은군수)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및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의 실제 집행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충북조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조례안 제8조에서 이 사건 충북조례보다 그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이는 보은군 자체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충북조례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례안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충북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고, ② ‘이 사건 충북조례에 따르면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이 사건 조례안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경우, 충청북도의 도비가 포함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충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제목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2므13504(비실명).hwpx,  대법원_2022므13504(비실명).pdf,  
내용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부정행위 당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제3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당사자는 그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에 부정행위 상대방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및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하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4도4055(비실명).hwpx,  대법원_2024도4055(비실명).pdf,  
내용 

2024도4055   근로기준법위반   (마)   파기환송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96조는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참조). 

  나. 또한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서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임금 수령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직상 수급인이 임금 상당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데 나중에 하수급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직상 수급인이 이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 것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도록 확실히 담보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임금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전달되도록 담보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A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한다’는 근로자들 명의의 위임장 등을 수령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수급인 등을 통하여 전액 지급되었다고 인식하였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든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하수급인 등을 통하여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전액 지급되었다고 인식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4도4686(비실명).hwpx,  대법원_2024도4686(비실명).pdf,  
내용 

2024도468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 한다)은 비영리법인 중 특히 공익성이 강한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위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주무 관청에게 공익법인의 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감사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고(제14조 및 제17조), 그 감독권한의 적정한 행사 등을 위해 공익법인에게 주무관청에 대한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제12조 제2항). 한편 공익법인은 조세 감면(같은 법 제15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익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멸될 때까지 공익법인을 이용한 각종 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공익법인법의 입법목적, 주무 관청의 지도·감독·감사권한과 공익법인의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 및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에 관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공익법인을 이용한 각종 탈법행위의 규제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게 설립된 공익법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멸될 때까지는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공익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주무 관청에 대한 2020년도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2019년도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익법인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위 공익법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면상태에 있어 2020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었고 2019년도에 실시한 사업도 전혀 없었으므로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현재까지도 공익법인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3므12782(비실명).hwpx,  대법원_2023므12782(비실명).pdf,  
내용 

2023므12782   이혼 등 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이 이혼 조정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참작하여 부정행위를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3므13723(비실명).hwpx,  대법원_2023므13723(비실명).pdf,  
내용 

2023므13723   위자료   (카)   상고기각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변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0도16541(비실명).hwpx,  대법원_2020도16541(비실명).pdf,  
내용 

2020도16541   근로기준법위반   (나)   상고기각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기간제법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도 그 적용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법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나.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는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보다 사용자에 대하여 열위에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할 필요성이 더 큰데도, 명문의 근거 없이 사용자의 명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더 강한 제재수단을 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기간제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제정 이후 사실상 변함이 없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기간제법 제정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방법도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법보다 사용자의 명시의무를 강화하였다(제17조 제2항). 이는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강화하면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사용자인 피고인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세부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명시하지 않은 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61704(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261704(비실명).pdf,  
내용 

2021다261704   수익금   (차)   상고기각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다른 채권자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행위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의 의미 및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그 처분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등 참조).

  나.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채권 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채권 금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익채권을 가지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채권 금액을 차감한 잔여대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하 ‘잔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다. 이러한 담보신탁에서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진 위탁자가 다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면, 그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수익채권을 취득하고, 위탁자가 가진 잔여대금 채권은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 중에서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수익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해당 채권을 처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후에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행위는 위탁자가 가지는 잔여대금 채권 중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을 그 우선수익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이러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등 참조).


☞  A회사는 신탁회사인 피고 1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A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2가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원고가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고, A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후행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피고 1은 부동산 처분 후 1순위 우선수익권 금액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과 그 외 금액으로 나누어 집행공탁을 하였고, 배당절차에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선행 압류채권자인 피고 2와 후행 압류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되고,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은 선행 압류채권자인 피고 2에게 전부 배당되어,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신탁의 위탁자인 A회사가 수탁자인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의 정산 후 잔여 대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선행 압류명령을 받은 피고 2에 대하여 원고가 그 후에 취득한 우선수익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중 후행 압류채권자에게 안분된 몫은 그 후행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원고가 흡수할 수 있어서, 결국 원고의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은 원고의 몫으로 지급 내지 배당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1두39997(비실명).hwpx,  대법원_2021두39997(비실명).pdf,  
내용 

2021두39997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아)   상고기각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당초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고,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사유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2.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그리고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경정청구는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써,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  원고가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었고,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90일의 불복기간은 도과하였는데, 원고는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5년) 내에 경정청구 및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증액경정처분에 있는 위법사유, 즉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피고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대법원 2024. 7. 11.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law240712(7.11.결정).hwpx,  law240712(7.11.결정).pdf,  
내용 


[민사]


2024그613   강제집행정지   (마)   파기이송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제목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4두31284(비실명).hwpx,  대법원_2024두31284(비실명).pdf,  
내용 

2024두312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는 자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677 판결 참조).

  한편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참조),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A는 피고로부터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에게 변상금을 각 부과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A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를 각 임차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3므16678(비실명).hwpx,  대법원_2023므16678(비실명).pdf,  
내용 

2023므16678   위자료   (카)   상고기각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제3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법원이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도 끊임없이 배우자를 추궁·감시하고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쌍방 동등하게 판단하여 원고와 배우자 쌍방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이후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각자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307024(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307024(비실명).pdf,  
내용 

2023다307024   임대차보증금   (타)   파기환송(일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인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문언해석에 반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기간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  상가의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뒤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인 피고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인 원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갱신거절의 취지가 기재된 2020. 12. 29. 자 이 사건 통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3. 29.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2021. 3. 29.까지의 차임과 부가세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0. 12. 30. 종료되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  대법원_2021도2340(비실명).hwpx,  대법원_2021도2340(비실명).pdf,  
내용 

2021도2340   사기미수   (가)   파기환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서 당사자가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부(원칙적 소극)◇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당사자가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중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 등 이른바 ‘재판비용’은 관할법원이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및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소송 등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이른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12. 22. 자 2011마1777 결정 등 참조),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피고인이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그 가처분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면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객관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사기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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