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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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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07-30
첨부파일  law240726(7.25.판결).hwpx,  law240726(7.25.판결).pdf,  
내용 


[민사]


2019다256501   구상금   (타)   상고기각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보험계약의 준거법) 2.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의미와 방법 3.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채권적 권리의 양도 요건◇


2020다273403   주권 인도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다287921   근로자지위확인   (차)   상고기각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1다201061   청구이의의 소   (사)   상고기각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된 사건]

◇물건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21다229076(본소), 229083(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2021다239905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

◇1.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에 이른 후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한 경우 변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이러한 법리는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판결 확정 전의 가집행선고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1다246545   임금   (카)   상고기각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1다269418, 2021다269425(병합), 2021다269432(병합)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인과관계’의 인정범위와 손해액 산정방법 2.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와 판단기준◇  


2022다204333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일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제한물권 설정 등 처분행위 금지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친 이후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그 신탁계약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2023다223744(본소), 223751(반소)   임금(본소), 약정금(반소)   (자)   파기환송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232953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가압류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316790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환매권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이후 환매권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을 통한 환매권 발생 여부(적극)◇


2024다211908, 2024다211915(병합), 2024다211922(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나)   상고기각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


2024다229343   보증금   (타)   파기환송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소극) 2.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024다230251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절차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제50조의3 제3항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4다230329   보험금   (아)   파기환송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4다236211   임대료   (사)   파기자판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 시점(=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 ◇



[형사]


2020도78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   파기환송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의 범위◇


2021도11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1. 유류물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이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1도17722   공인중개사법위반등   (카)   파기환송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이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도16951   공무집행방해   (마)   파기환송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1.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4도6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   상고기각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과 조직, 가입, 활동의 의미 및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죄수관계◇



[특별]


2021두4944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한 지원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규모성 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거래의 정상가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를 통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두48837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택단지인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에도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두510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1.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 제5호에 따른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의 존재 및 범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그 영세율과세표준 확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2두607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024두329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피신청인 변경 허용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시점(=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 2.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서비스 운영주체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4두33846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품목’의 의미◇


2024두37190   견책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의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비위행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 행위의 주체인 ‘공공기관 종사자’의 의미(=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2024두38025   원상회복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자)   파기자판(일부)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범위가 문제된 사건] 

◇여러 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변상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 변상금부과처분 중 산정방법이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 일부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두38575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추517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자)   원고 승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조례안무효확인의 소 제기 이후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 규정이 개정되었는데도 개정 전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조례안무효확인의 소 제기 후 변론종결 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법령(= 개정법령) 3. 정당 현수막의 설치·표시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조례안 규정이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021후11070   거절결정(특)   (자)   파기환송

[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대상 발명을 규정한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의 의미◇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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