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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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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9-03
첨부파일  대법원_2024도8200(비실명).hwpx,  대법원_2024도8200(비실명).pdf,  
내용 

2024도8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   파기환송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내용인정’의 의미◇ 


  1)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A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과 대향범으로서 공범관계에 있는 A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여 종전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내용 부인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공범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2024. 9.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9-03
첨부파일  2024f0901pa(요약본).hwpx,  2024f09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1229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손해배상(지)〕1234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1240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구상금〕1245

2024. 7. 11. 선고 2021다308900 판결 〔정산금청구의소〕1248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구상금〕1251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1254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임금등〕1258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공유물분할〕1261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손해배상(기)〕1264

2024. 7. 11. 자 2024그613 결정 〔강제집행정지〕1267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 〔건물인도〕1269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부당이득금〕1274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1279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1290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보험금〕1291



[가사]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1297



[일반행정]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1323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1328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1341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1344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1372



[형사]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1411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1413

2024. 7. 11. 선고 2022도86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1415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1418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426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1431


제목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9-03
첨부파일  대법원_2022도16324(비실명).hwpx,  대법원_2022도16324(비실명).pdf,  
내용 

2022도163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뒤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란 타인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통하여 정보처리자의 왜곡된 의사에 기하여 취득하거나 해킹 등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하고, 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보처리자로부터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제목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적용 범위 및 그 조항에서 정한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9-03
첨부파일  대법원_2020도16827(비실명).hwpx,  대법원_2020도16827(비실명).pdf,  
내용 

2020도16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   상고기각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적용 범위 및 그 조항에서 정한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329조에서 정한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에 ‘공소취소 전에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공소취소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등 참조),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검사가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선행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취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9조 법문에 충실하게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검사가 선행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한 후 새로 조사하여 제출한 증거들이 공소취소 전에 조사하였거나 조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독자적으로 또는 공소취소 전 증거와 함께 살펴볼 때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제목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9.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4-09-03
첨부파일  대법원 2024무677(비실명).hwpx,  대법원 2024무677(비실명).pdf,  
내용 

2024무677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차)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소송에서 문서를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문서제출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경우로서,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8. 6. 12. 자 2006무82 결정, 대법원 2011. 7. 6. 자 2010마1659 결정 참조), 피신청인은 원심 본안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가 소송에서 이 사건 문서를 인용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위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 참조).


☞  본안사건의 원고들인 신청인들은 본안사건의 피고들(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을 상대로 감리결과 조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제1심에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신청인(금융감독원)에 사건 관련 제보가 접수되어 피신청인이 제보내용을 검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제1심에서 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신청인들이 항소하였음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심법원에 ‘피신청인에 접수된 제보서와 제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재항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 본안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피신청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며, 피신청인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인 이 사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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