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0다245552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4다234239 부당이득금 (마) 파기자판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합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 3.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2024다237757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요구되는 잔금 지급의무 이행제공의 정도◇
2024다256116 임대차보증금 (마) 상고기각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발생 요건◇
[형사]
2023도165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마) 파기환송(일부)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1.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된 바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에 따른 공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열람·복사 요청 당시에는 현존하지 않았으나 시한인 15일 이내에 작성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24도8185 절도 (차)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를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에서 정한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의미◇
[특별]
2021두542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 외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4두40493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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