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파산회생법

법인의 회생과 절대 우선의 원칙(비교법)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강제관리와 기업회생 절차의 기원

  • 엄청난 규모의 철도 성장

공정형평의 원칙(fair and equitable principle) - 철도회사 파산 시 일반채권자의 지위

  • Coeur D'Alene Railroad에 25,000달러 상당의 자재 및 용역 제공. 강제관리 및 자산경매방식에 의한 회생 후 Northern Pacific Railway라는 새로운 법인 탄생. 일반 채권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228/482/

주주의 지위 - 절대우선의 원칙과 상대우선의 원칙

  • 세계 1차 세계대전 당시 배를 만들어 파는 조선회사 - 경기가 나빠지면서 회생 계획 - 새 회사 주식의 23%를 기존 주주에게 주는 것(Case v. Los Angeles Lumber Products)을 회생계획안으로 진행함. 채권자의 90%가 동의했음. 충분한가?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17조 
    • 대법원은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에서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식과 채권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정리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정리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 · 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민사법 민법 목차
의료 | 환경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 2.>
파산회생법 부인권 및 관련법리
파산회생법 미이행쌍무계약
파산회생법 파산재단의 재산
파산회생법 파산절차에서의 청구권
파산회생법 법인의 회생과 절대 우선의 원칙(비교법)
파산회생법 개인파산의 몇가지 쟁점(비교법)
파산회생법 파산회생법 전체 절차 개관
민사법 소멸시효
경매 | 등기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경매 | 등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민사법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파산회생법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파산회생법 추후보완신고 누락과 채권의 실권
파산회생법 판례 | 2017마5292
파산회생법 개요 | 일반회생절차개관
파산회생법 개요 | 파산절차개관
파산회생법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파산회생법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