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민사]
2023다290386 부당이득금반환 등 (라) 파기환송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제29조에 제2항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2024다243172 부당이득금 (사) 파기자판
[중재합의의 해석과 효력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1.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되고 사용된 언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전속적 중재합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흠결 있는 중재합의의 효력◇
2024다27788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기준◇
2024다300228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형사]
2022도227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
[중소기업청의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받은 인턴활동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한 경우, 그 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3두478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이하 ‘자산수증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4두33556 불문경고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의무의 내용◇
2024두55006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 (마) 상고기각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5조의 해석상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주민설명회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대도시가 아닌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4후11026 권리범위확인(디) (가) 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이미 공지된 경우 그 공지 부분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