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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5-02-05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4두33556(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두33556(비실명).pdf, | | 내용 | 2024두33556 불문경고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의무의 내용◇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경찰청 관계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은 ① 가정폭력 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여야 하고, 허위․오인 신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②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장 상황, 목격자나 주변인 등의 진술,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확인되는 기존 신고이력 및 재발우려가정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③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다툼․언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도구로 활용하여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었거나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경찰관인 원고는 새벽 4시 30분경 피해자 A의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접수 지령을 받고 A가 거주하는 빌라로 출동하였는데, 동거남 B는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하였고, A는 술에 취하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채 B를 주거지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의미로 손을 흔들었음. 그러자 원고는 B를 주거지 밖으로 퇴거시켜 인근 행정복지센터 쉼터 앞 벤치에 내려주고 파출소로 복귀하였음. 이후 원고는 새벽 6시를 전후하여 A로부터 ‘동거남이 다시 왔다’는 내용의 신고전화를 받고 위 주거지에 두 차례 더 출동하여 그곳 출입문 앞에서 자고 있는 B를 발견하였으나, 현장에서 A를 대면하지 못하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자 B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마라. 술이 깨면 들어가라’고 주의를 준 후 파출소로 복귀하였음. 원고가 속한 순찰1팀은 오전 7시 20분경 순찰2팀과 근무교대를 하였고, 순찰2팀 소속 경찰관들은 그 무렵부터 오전 8시경까지 A의 거듭된 신고전화를 받고 위 주거지에 두 차례 더 출동하여 A의 안전을 확인하고 B에게 ‘소란행위를 계속하면 경범죄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후 복귀하였음. B는 당일 오전 위 주거지 안방 창문의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주거지에 들어가, A가 약 4시간 동안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가정구성원 간 시비를 인지하였음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도 정정하지 아니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 후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경찰 지침인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 모델 추진 계획」 및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현장출동 당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세 차례의 현장출동을 통해 이 사건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A와 B 사이의 다툼이 가정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청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여타 고려요소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도 소홀하였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속한 순찰1팀과 근무교대를 한 순찰2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5-02-05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3다290386(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다290386(비실명).pdf, | | 내용 | 2023다290386 부당이득금반환 등 (라) 파기환송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제29조에 제2항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시행령(2016. 9. 21. 대통령령 제2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바탕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등 참조).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고(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된다.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구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어떠한 음반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
☞ 매장음악서비스제공업체 A 등은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로부터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함(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음). A 등은 대중음식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와, A 등이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다른 형식의 음원파일로 변경한 다음, 그 음원파일을 선곡․배열하여 채널을 편성하고 그 채널의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피고 매장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으로 제공함. 피고는 제공받은 음원파일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피고 매장을 방문한 공중으로부터 음원파일 재생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는 않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A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음원파일(이하 ‘이 사건 음원파일’)의 음이 매장음악서비스제공업체의 서버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된 것(이하 ‘대상 음원파일’)은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고, 피고 등이 대상 음원파일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음원파일은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이후 발행될 당시를 기준으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고, A 등의 서버에 저장된 대상 음원파일이나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 제공된 음원파일은 이 사건 음원파일의 복제물에 불과하여 역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므로, 대상 음원파일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어, 피고 등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대상 음원파일을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보아, 공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연한 음반은 A 등이 서버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대상 음원파일인데, 이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공연권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등이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제목 |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5-02-05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4두55006(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두55006(비실명).pdf, | | 내용 | 2024두55006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 (마) 상고기각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5조의 해석상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주민설명회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대도시가 아닌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 등 공공사업에서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그 개최 통지 등에 관한 절차가 관련 법령에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의하되, 그렇지 않다면 주민설명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면 족하다.
도시정비법령상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 주민설명회 개최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로 하여금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정비계획으로 보일 뿐,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까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은 ‘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시, 즉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관할 구역에서의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배제되는 시에서의 정비구역 지정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만 기본계획의 수립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없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군포시장인 피고는 금정역세권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의 입안 제안에 따라 위 입안 제안의 대상 토지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 정비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준주거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들 등은 피고를 상대로 지구지정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①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주민설명회의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군포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및 접속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였다고 보아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② 경기도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를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 정하고 있고, 군포시는 인구 50만 명 미만으로 군포시장인 피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제목 | 중재합의의 해석과 효력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5-02-05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4다243172(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다243172(비실명).pdf, | | 내용 | 2024다243172 부당이득금 (사) 파기자판
[중재합의의 해석과 효력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1.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되고 사용된 언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전속적 중재합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흠결 있는 중재합의의 효력◇
1.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용된 언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참조).
2.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그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제9조). 여기에서 중재법상 위 항변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는 대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는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등 참조).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중재조항의 해석을 통해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인정되는 한 비록 그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참조), 중재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 대한민국 회사인 원고는 피고가 합병한 독일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독일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물품대금의 원상회복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문과 영문이 혼용된 계약상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중재합의가 있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함
☞ 제1심은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면서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고,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데, 원고가 중재합의의 존재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사건 소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공급계약서 문언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특정 언어 기재 부분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양 언어로 기재된 부분을 대등한 지위에 놓고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의 취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②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이 사건 조항에 지정된 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기는 하나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이유만으로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중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자판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
|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5-02-05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3두47893(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두47893(비실명).pdf, | | 내용 | 2023두478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이하 ‘자산수증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이하 ‘자산수증익’이라고 한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조는 제1항 단서 제1호, 제3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3항에서“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제조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호) 등을 한정적으로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 각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생기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없던 것이 새로이 나타나게 되다’라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란‘소득의 발생원천이 수익사업 자체에 있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사업외수익 또는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자산수증익은 위 각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 사건 조항을 확대해석함으로써 ‘수익사업과 관련 있는 소득’까지 널리 포함한다고 보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게 된다.
4) 일반적으로 증여 거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증여재산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8조는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위반 등 그 재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예정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마련되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사설묘지 조성⋅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인 원고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되는 토지를 증여받고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위 토지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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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5-02-05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4다277885(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다277885(비실명).pdf, | | 내용 | 2024다27788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기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 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종전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의 기부채납 확약을 하였고 관할관청도 실시계획인가에 기부채납 부관을 붙였는데, 종전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마치지 못하고 파산한 다음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신탁받은 주위적 원고는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종전 소유자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그 특별승계인인 주위적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은 실시계획 등 승인을 위해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고 그 사업계획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이상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만을 들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종전 소유자는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 이 사건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제공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반면 피고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도로로 사용하는 결과가 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종전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제목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5-02-05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4다300228(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다300228(비실명).pdf, | | 내용 | 2024다300228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97다3668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5511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부(父)는 1967년 원고의 조부(祖父)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원고 조부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였고, 원고는 2017년 원고의 부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부의 분묘를 설치하고 다른 선대의 분묘도 안치하여 묘역을 관리하였음. 원고는 원고의 조부가 1931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의 조부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원고의 부가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가 사망한 때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일을 원고의 부 사망일로 경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부 또는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 묘역을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부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제목 | 중소기업청의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받은 인턴활동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5-02-05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2도227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도2278(비실명).pdf, | | 내용 | 2022도227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
[중소기업청의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받은 인턴활동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한 경우, 그 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조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조금법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의 뜻을 정의하고, 제40조 제1호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은 제12조에서 ‘출연금’이라는 제목으로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별개로 제54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조금법은 제1조에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 본문에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별하면서 양자의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조금법도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밝히면서 동일기관 예산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 계상을 금지하여 양자를 준별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관계없는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B 회사 사내이사인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가 정한 창업촉진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 없는 사람들의 인턴활동비(이하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국가가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이므로, 보조금법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ㆍ집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제목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5-02-05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19다204876(비실명).hwpx, 1. 대법원_2019다204876(비실명).pdf, | | 내용 | 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등 참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임금의 사전 포기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재직조건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② 급여규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각종 수당들(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4조3교대 수당, 장애인수당 등)의 전부나 반액은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직조건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나, 재직조건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② 다만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약정 통상임금 수당의 경우 근로일수가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제목 |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5-02-05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후11026(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후11026(비실명).pdf, | | 내용 | 2024후11026 권리범위확인(디) (가) 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이미 공지된 경우 그 공지 부분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 ]이 식품보관용 용기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일부 유사한 부분은 선행디자인들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나아가 식품보관용 용기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 | [제공 : 판례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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