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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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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2-24
첨부파일  law250221(2.20.판결).hwpx,  law250221(2.20.판결).pdf,  
내용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1다216957   임금   (사)   상고기각
[출근율 조건의 효력과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출근율 조건의 효력(유효) 2.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인 원고들은 각종 상여금에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것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출근율 조건 등이 부가된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뒤 그 차액을 청구함
☞  원심은,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합의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출근율 조건의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출근율 조건이 무효라 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2022다282746   신주발행무효의 소   (아)   파기환송
[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 이행 여부 및 신주발행 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를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원고는 주식회사인 피고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이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가 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에는, 원고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이전까지는 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A가 주주권을 행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피고가 이후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자, 원고는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원고와 A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 전까지 원고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가 A에게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일부 주주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통지 내지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회사인 피고가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지 여부는 원고를 비롯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와 A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완결되기 전까지 원고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A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예약이 이 사건 신주발행 때까지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발행에 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2다306048(본소), 2022다306055(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22다30606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본소), 보험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   (바)   상고기각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보험수익자(= 순차 상속인으로서 생존한 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A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A,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자신과 원고(前 남편) 사이의 자녀인 B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가 먼저 사망하고 이어서 B도 사망함. 원고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 보험수익자 B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A 부모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심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A의 상속인인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와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수인의 보험수익자들은 분할채권의 법리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균등하게 취득하며 참가인들은 A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이 원고에게 1/2, 참가인들에게 각 1/4씩 귀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에 일부 부적절한 판시가 있으나,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4다210837   구상금   (아)   상고기각
[아파트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
☞  원고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 251동 1305호(피해세대)의 구분소유자와 아파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사건 아파트 251동 705호(가해세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함  
☞  원심은, 가해세대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가해세대 건물 외의 건물’에 해당하는 피해세대 건물이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세대 건물의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수건물인 705호 건물의 소유자는 705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손해를 입은 1305호 건물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단체보험의 특수건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10억 원)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1305호 건물 소유자에게 위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그에게 보험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4다293092   임금   (아)   파기환송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  대학교의 교직원 보수규정에서 ‘교직원의 보수월액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인 피고는 매 학년도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 및 액수 등을 정한 보수표를 마련하여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함. 원고는 피고가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변경 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상여수당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가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 총액의 감소 여부를 불이익 변경의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가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이 급격히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➁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여수당을 감액한 해당 연도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급 인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와 그 대가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지를 살피는 등으로 기본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환송함

 

[특별]

 

2024두37145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LNG 복합화력발전에서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4두52427   위탁자지위확인의 소   (바)   상고기각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응되는 소의 형태(= 공법상 당사자소송)◇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상가를 공유하는 공유자들로 등기되어 있다가 이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는 원고들과 별도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원고들을 위탁자 명단에 기재하지 않음. 이후 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통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는 ‘위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4두5587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사람)◇
☞  A대학교 부교수인 원고는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A학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를 하였음. 이후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4편의 논문에 대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의 원본 제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퇴직 처리됨. 원고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재임용 심사를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한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원고의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대학교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임용 심사에서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다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및 거부통지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상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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