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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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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2-28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두37145(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두37145(비실명).pdf,  
내용 

2024두37145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LNG 복합화력발전에서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의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LNG(액화천연가스)를 연소시켜 발생한 가스로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1차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베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시켜 추가로 전력을 생산(2차 발전)하는 회사인 원고는, 2차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2-28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두52427(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두52427(비실명).pdf,  
내용 

2024두52427   위탁자지위확인의 소   (바)   상고기각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응되는 소의 형태(= 공법상 당사자소송)◇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지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앞서 본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를 상대로 마찬가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앞서 본 ‘조합원’ 개념에 대응되는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상가를 공유하는 공유자들로 등기되어 있다가 이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는 원고들과 별도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원고들을 위탁자 명단에 기재하지 않음. 이후 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통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는 ‘위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2-28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두55877(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두55877(비실명).pdf,  
내용 

2024두5587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사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제2호)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위임에 따른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4항 및 「성심교정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1항 [별표 1-2-3]은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연구업적’의 요소로서 ‘필수논문충족’을 명시하면서 일반전임교수의 경우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으로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재임용 등 심사 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의 논문 인정기간은 임용기간 내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는 게재 확정일이 임용기간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등 참조).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13498 판결 참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231 판결 참조).
☞  A대학교 부교수인 원고는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A학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를 하였음. 이후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4편의 논문에 대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의 원본 제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퇴직 처리됨. 원고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재임용 심사를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한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원고의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대학교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임용 심사에서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다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및 거부통지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상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2-28
첨부파일  5. 대법원_2024다293092(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다293092(비실명).pdf,  
내용 

2024다293092   임금   (아)   파기환송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등 참조).
☞  대학교의 교직원 보수규정에서 ‘교직원의 보수월액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인 피고는 매 학년도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 및 액수 등을 정한 보수표를 마련하여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함. 원고는 피고가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변경 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상여수당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가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 총액의 감소 여부를 불이익 변경의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가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이 급격히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➁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여수당을 감액한 해당 연도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급 인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와 그 대가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지를 살피는 등으로 기본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환송함


제목   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2-28
첨부파일  2. 대법원_2022다282746(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다282746(비실명).pdf,  
내용 

2022다282746   신주발행무효의 소   (아)   파기환송
[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 이행 여부 및 신주발행 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를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원고는 주식회사인 피고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이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가 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에는, 원고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이전까지는 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A가 주주권을 행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피고가 이후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자, 원고는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원고와 A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 전까지 원고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가 A에게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일부 주주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통지 내지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회사인 피고가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지 여부는 원고를 비롯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와 A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완결되기 전까지 원고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A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예약이 이 사건 신주발행 때까지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발행에 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2-28
첨부파일  3. 대법원_2022다306048(비실명).hwpx,  3. 대법원_2022다306048(비실명).pdf,  
내용 

2022다306048(본소), 2022다306055(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22다30606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본소), 보험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   (바)   상고기각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보험수익자(= 순차 상속인으로서 생존한 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지정된 보험수익자(이하 ‘지정 보험수익자’라 한다)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법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  A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A,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자신과 원고(前 남편) 사이의 자녀인 B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가 먼저 사망하고 이어서 B도 사망함. 원고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 보험수익자 B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A 부모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심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A의 상속인인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와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수인의 보험수익자들은 분할채권의 법리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균등하게 취득하며 참가인들은 A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이 원고에게 1/2, 참가인들에게 각 1/4씩 귀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에 일부 부적절한 판시가 있으나,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아파트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2-28
첨부파일  4. 대법원_2024다210837(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다210837(비실명).pdf,  
내용 

2024다210837   구상금   (아)   상고기각
[아파트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특수건물로 정하고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 본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조, 제5조 제1항).
  이 사건 단체보험은 화재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각 세대별 전유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삼고 있으므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피보험자에는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자로서 각 구분소유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 단체보험 중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는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으로서, 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그 소유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험이익도 각 피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관리대상으로서 그들이 소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취지 참조).
☞  원고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 251동 1305호(피해세대)의 구분소유자와 아파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사건 아파트 251동 705호(가해세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함  
☞  원심은, 가해세대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가해세대 건물 외의 건물’에 해당하는 피해세대 건물이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세대 건물의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수건물인 705호 건물의 소유자는 705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손해를 입은 1305호 건물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단체보험의 특수건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10억 원)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1305호 건물 소유자에게 위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그에게 보험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출근율 조건의 효력과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2-28
첨부파일  1. 대법원_2021다216957(비실명).hwpx,  1. 대법원_2021다216957(비실명).pdf,  
내용 

2021다216957   임금   (사)   상고기각
[출근율 조건의 효력과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출근율 조건의 효력(유효) 2.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인 원고들은 각종 상여금에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것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출근율 조건 등이 부가된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뒤 그 차액을 청구함
☞  원심은,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합의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출근율 조건의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출근율 조건이 무효라 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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