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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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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05
첨부파일  2. 대법원_2021도8284(비실명).hwpx,  2. 대법원_2021도8284(비실명).pdf,  
내용 

2021도8284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라)   파기환송
[군검사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군사법원법(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의 압수수색에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구 군사법원법 제254조 제1항은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군검사의 수사상 압수․수색에 준용되는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및 제149조 제1항은,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제146조 제1항),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제14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군검사의 수사상 압수․수색 또한 관련성의 제한을 받는다.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참조).
☞  군인인 피고인이 퇴역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을 자택에 계속 보관하던 중, 제3자에 대한 별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문건이 압수된 후 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최초 압수ㆍ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된 이 사건 문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위 문건에 대하여 새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위 문건으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문건은 최초 압수ㆍ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 관한 간접, 정황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행해진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서 결국 이 사건 문건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05
첨부파일  3. 대법원_2022도1864(비실명).hwpx,  3. 대법원_2022도1864(비실명).pdf,  
내용 

2022도1864   사기등   (다)   파기환송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방법◇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쉬(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해자가 기망행위 및 현금 수령 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CD에 저장된 녹음파일들(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원본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 및 이에 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진술 및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 중 적어도 일부는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05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두47890(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두47890(비실명).pdf,  
내용 

2024두47890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1.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로서,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그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해당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방식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익적 행정행위 형식으로 공법상 계약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  원고는 피고 측 군부대와 사이에 부대 내 체력단련장에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한 뒤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금이 설치비용, 금융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에 이르러 정산금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이 사건 시설과 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함(이하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는 정산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종료 통보를 함. 원고는 정산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시설 및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는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정산금이 남아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새롭게 이 사건 시설과 그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내용과 범위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원고의 정산금이 실제로 남아있다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정산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05
첨부파일  1. 대법원_2021도710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1도7108(비실명).pdf,  
내용 

2021도7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라)   파기환송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수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ㆍ제출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하므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67 결정 등 참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들은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의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ㆍ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단독정범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반면,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ㆍ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ㆍ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과 세금계산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명의자인 ‘제3자’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의 경력, 지위 및 관계, 해당 사업장에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및 시기, 해당 사업장에서 제3자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 형태나 방식, 해당 사업장에서의 수익이나 비용 등의 자금운영 및 거래방식,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등에 명의자인 ‘제3자’가 관여한 정도와 그와 같은 발급ㆍ수취 등을 통해 ‘제3자’가 얻은 이익의 유무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세원포착 등 과세행정에 곤란을 야기한 정도와 세금탈루의 조장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계산서합계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2의 회장인 피고인 1이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등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계열회사인 피고인 3, 4의 매출금을 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하여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행위 등을 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계열회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내부거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한 계열회사를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ㆍ제출 주체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거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계열회사와 페이퍼컴퍼니는 별도로 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 과세당국으로서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실제 사업자인 계열회사인지 명의자인 페이퍼컴퍼니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횡령의 목적이나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관하여도 거짓 세금계산서 작성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05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후11323(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후11323(비실명).pdf,  
내용 

2024후11323   등록무효(품)   (가)   상고기각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규성이 부정됨을 무효사유로 한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식물신품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는 품종이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신규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그 품종이 상업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품종보호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육성과 상업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식물신품종의 특성상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해당 품종의 상업화가 가능한지 시장의 반응을 살필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이에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의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 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어 상업화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되었다면 그 품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신규성이 부정됨을 무효사유로 한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보호품종에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 심결을 받자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과수(果樹)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양도된 날부터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과수인 이 사건 보호품종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이나 6년 이내에 그 밖의 국가에서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호품종은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위 기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의 신규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제목   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05
첨부파일  law250228(2.27.판결).hwpx,  law250228(2.27.판결).pdf,  
내용 

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3다23389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의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형사]

2021도7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라)   파기환송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수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ㆍ제출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도8284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라)   파기환송
[군검사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군사법원법(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의 압수수색에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2022도1864   사기등   (다)   파기환송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방법◇

[특별]

2024두47890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1.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4두572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2024후11323   등록무효(품)   (가)   상고기각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규성이 부정됨을 무효사유로 한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


제목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05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다233895(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다233895(비실명).pdf,  
내용 

2023다23389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의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1.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등 참조). 
  2.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대법원 규칙에서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중계방송하거나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재판에 관한 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재판의 쟁점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그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판당사자가 가지는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하거나 그 중계방송 등 행위의 제한이나 조건의 부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  
☞  대법원은 ‘가수 그림대작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해당 가수의 매니저인 원고는 공동피고인으로 공개변론 법정에 출석하였음. 대법원은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변론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함.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는 재판중계 및 공개변론 동영상 게시로 인해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  원심은 재판중계에 관하여는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공개변론 동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여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게 한 것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원고의 방송 출연과 언론 인터뷰, 원고의 사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심리 부존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변론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동영상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05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두57262(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두57262(비실명).pdf,  
내용 

2024두572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면서도,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해당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ㆍ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제1호와는 별도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
  이러한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는 2018. 8. 1. 원고들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면서 2012년 1기분, 2012년 2기분 및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등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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