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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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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4-18
첨부파일  1. 대법원_2022다208755(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다208755(비실명).pdf,  
내용 

2022다208755(반소)   약정금   (마)   상고기각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은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 함에 취지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 내지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하지만 임금의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  공공기관인 반소원고는 직원인 반소피고를 국제기구에 파견기관 비용 부담 전문가로 파견하고 해당 국제기구에 유럽연합 통화 304,000유로를 지급하였음.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의 반환 약정과 반소원고의 내부 관리요령에 따르면, 반소피고는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반소원고가 국제기구에 지불한 비용을 반소원고에게 반환해야 함. 반소피고가 파견 종료 후 의무근로기간 경과 전에 사직하자,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위 반환 약정에 따라 유럽연합 통화 304,000유로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반소피고가 국제기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를 국제기구에 파견한 것은 반소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고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반소피고가 국제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와 체제비는 실질적으로 반소원고가 부담한 것이고 이는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 등으로 반소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점을 이유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의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4-18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다312566(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다312566(비실명).pdf,  
내용 

2024다312566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되므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참조). 한편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도 전세권자에 대하여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나.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성질상 불가분채무이고(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등 참조), 이는 임대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기존 임대인과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공유물인 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있고 그 주택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394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A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을 양수하였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A가 피고와 사이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되게 하자, A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A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양수하였더라도 피고와 공동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유지분의 가액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아니라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책임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피고와 A 사이의 합의해제를 해당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는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와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합의해제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방법의 원상회복 범위를 정할 때는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공유지분의 가액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4-18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도16921(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도16921(비실명).pdf,  
내용 

2024도16921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또한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등 참조).
  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면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ㆍ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도 다른 법익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보장의 폭과 방법은 다른 법익과의 면밀한 비교와 형량을 통하여 정해야 한다. 한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공적 관심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취지 참조). 특히 이러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민주적 담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그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이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하 ‘이 사건 행사’) 전시회장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로 올라가 기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으로써 전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전시회 운영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최한 이 사건 행사는 다수의 방위산업체와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군사무기 분야 전시회로서, 대규모 전시장을 활용하여 5일간 약 6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일정한 정도의 소음이 이미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유료 입장권을 구매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행사장에 입장하였고, 반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쟁 수단인 무기생산 및 판매를 비판하기 위하여 악기 연주, 구호 제창 등의 표현행위에 이르렀던 점, ③ 피고인들은 1,350개 전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시간도 5분 이내에 불과했으며 확성기나 앰프 없이 연주 또는 구호 제창을 하였던 점, ④ 피해자로 특정된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육군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단체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육군,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들은 비영리 시민단체 소속 회원이거나 무기거래에 반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행사에 방문한 시민들로서, 무기생산과 수출 등 국가 방위산업과 같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으로써 이루어졌다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시 업무가 실제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4-18
첨부파일  4. 대법원_2025도903(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도903(비실명).pdf,  
내용 

2025도903   사기   (마)   파기환송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20. 1. 6.경까지 사기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원심에서 검사가 2020. 2. 24.경부터 2020. 4. 3.경까지 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임
☞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후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기존 공소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추가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접한 일시에 유사한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으로 볼 수 있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4-18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다326398(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다326398(비실명).pdf,  
내용 

2024다326398   임대차보증금 반환   (마)   파기환송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이로써 소멸하였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등 취지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A와 임대차보증금반환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임. A는 2017. 3. 2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18. 1. 5.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B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 A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원고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2019. 3. 12. A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8. 임차권등기가 마쳐짐. 그 후 집행권원을 취득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미변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A가 2019. 4. 5.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의 압류 효력이 발생한 2019. 9. 18. 자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A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가 임차권등기 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임차권의 대항력도 그때 소멸하고, 그 후인 2019. 4. 8.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이전에 소멸하였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2018. 1.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B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 이후에 마쳐진 임차권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대항력을 갖추게 된 A의 임차권보다 선순위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서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고, 결국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A는 피고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바, 원심으로서는 A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심리한 후 A가 피고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4-18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도18718(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도18718(비실명).pdf,  
내용 

2024도18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마)   파기환송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및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이 유포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은 유포 행위의 유형으로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전시․상영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전시․상영에서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촬영물 등의 교부를 전제로 하는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에서 그 행위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하거나 시청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공연하게’ 촬영물 등을 상영하였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참조). 이때 ‘다수인’인지 여부는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등 같은 조항의 다른 행위 태양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범위와의 균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행위자의 상영 의도와 경위, 상영 방법과 수단, 상영 공간과 시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행위자의 상영이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私的)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지인 2명에게 각각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혹은 커피숍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한 것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인에 대한 상영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4-18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도20371(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도20371(비실명).pdf,  
내용 

2024도20371   업무상과실치상   (나)   파기환송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의 작업요법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증명방법◇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작업치료사인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6세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하프도넛 치료기구 및 주변 치료 환경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일대일로 치료를 받아오면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➁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➂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치료 도중에 피고인을 밀쳐 스스로 위 기구에서 강하게 넘어지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➃ 공소사실의 기재로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➄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훈련은 그 자체의 특성상 치료대상자가 신체활동 중 균형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과 일대일로 작업치료를 수행하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기구를 이용한 작업치료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통상적인 위험의 발현을 넘어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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