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민사]
2022다220014 구상금 (타) 파기환송(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2023다240466 기타(금전) (카) 파기환송(일부)
[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023다244871 보증채무금 (라) 파기환송(일부)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방법 /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다294705 퇴직금 (타) 파기환송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5도2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타) 상고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2두60776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CBD Isolate(Cannabidiol)(이하 ‘이 사건 쟁점 수입품’)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3두41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가) 파기환송(일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2024두31185 조합원지위확인 (가)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이하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2003. 12. 30.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4두44754 보상금증액 (라) 파기환송(일부)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일단의 토지 중 공법상 제한과 이용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전의 잔여지 가격’의 산정방법◇
2023후10712 등록무효(실) (가) 상고기각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으나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이때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자체가 특허출원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