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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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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04
첨부파일  1. 대법원_2025도219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도2199(비실명).pdf,  
내용 

2025도2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타)   상고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이 인정된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여 이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의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04
첨부파일  1. 대법원_2022두60776(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두60776(비실명).pdf,  
내용 

2022두60776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CBD Isolate(Cannabidiol)(이하 ‘이 사건 쟁점 수입품’)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우선, 마약류관리법령은 대마의 주요성분을 칸나비놀(Cannabinol, 이하 ‘CBN’이라 한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이하 ‘THC’라 한다), CBD로 보고,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같은 호 가목(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나목(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마’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는 위 화학적 합성품을 CBN, THC, CB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정하고 있다.
  2) 위 시행령 조항은 2016. 11. 1. 대통령령 제2757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대마의 정의에 가목(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나목(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약류관리법이 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마 관련 화학적 합성품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종전 ‘대마’의 정의규정에 인공적으로 만든 대마 성분이 ‘대마’에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천연 물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정의규정에 명시하여 천연 물질만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대상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거하고 규제대상인 대마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가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대마에서 검출되는 수많은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 중 ‘CBN, THC, CB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마의 칸나비노이드 중 그 오․남용으로 인해 보건상의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주요성분을 CBN, THC, CBD로 보고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나.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1) 대마를 습관성의약품으로 규율하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1973. 3. 13. 법률 제2613호로 개정되면서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습관성의약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1976. 4. 7. 법률 제2895호로 제정된 대마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제2조 제1항 단서)함과 동시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만 대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제2조 제2항). 그 후 마약류관리법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대마를 규율하던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모두 대마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등으로, 그 각 입법배경도 대마 등의 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오․남용의 위험성이 적은 반면, 섬유 또는 종자 채취의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의도는 찾아볼 수 없다.
  3) 만약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CBD를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었다는 이유로 ‘대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THC 역시 같은 이유로 ‘대마’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이는 대마의 남용에 의한 보건상의 위해 방지라는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
  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에 의할 때, CBD는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하므로,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한다.
  1)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대마’로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는 위 ‘화학적 합성품’을 ‘CBN, THC, CB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CBN, THC, CBD’는 그 자체로 법령상 ‘화학적 합성품’으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그 문언에 의할 때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성분을 갖고 있는 ‘화학적 합성품’ 그 자체가 ‘CBN, THC, CBD’라는 것이므로, 그것이 화학적 합성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CBD는 그 자체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대마’에 해당한다.
  2)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는 CBN, THC, CBD 등 성분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섬유 또는 종자 채취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대마’에서 제외되는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초’의 물리적 일부분 및 이를 가공한 제품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마 제외 부분에서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가 추출되었다면 그 성분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7의2에 의하여 ‘대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는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 한 CBD를 원료로 한 화장품(이하 ‘이 사건 수입품’)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가 금지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신청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수입품이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마약류관리법령이 CBD를 대마의 주요성분의 하나로 보아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수입품이 대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04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두41314(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두41314(비실명).pdf,  
내용 

2023두41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가)   파기환송(일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아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하므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67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러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세금계산서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를 들고 있고,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등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나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 아래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면서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이때의 사업자는 거래상대방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행위자의 거래행위가 아닌 제3자의 거래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제3자에 의해 발급ㆍ수취된 것일 뿐이므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에 의해 발급ㆍ수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된 것임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명의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에 해당한다.
  반면,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거래행위를 나타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여야 할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비록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이 그 기재된 가격대로 공급되었다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이상,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세금계산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는,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세원 포착 관련 과세행정에 곤란을 야기한 정도와 세금탈루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명의자인 ‘제3자’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의 경력, 지위 및 관계, 해당 사업장에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용하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및 시기, 해당 사업장에서 제3자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 형태나 거래 방식, 해당 사업장 내 수익이나 비용 등의 관리 및 자금 운영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등에 명의자인 ‘제3자’가 관여한 정도와 그와 같은 발급ㆍ수취 등을 통해 ‘제3자’가 얻은 이익의 유무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등 참조).
☞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A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 과정에서, 원고들 중 일부인 모회사(이하 ‘원고 모회사들’)가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자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 모회사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회사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그 등록된 사업을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 모회사들이 자회사 명의로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모회사들과 자회사는 별도로 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 과세당국으로서는 자회사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 모회사들인지 자회사인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모회사들은 대표이사 등의 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자회사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원고 모회사들의 매출의 외형을 자회사로 이전시키면서 자회사의 거래행위를 나타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을 뿐이라고 볼 소지가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모회사들이 자회사 명의로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04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두31185(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두31185(비실명).pdf,  
내용 

2024두31185   조합원지위확인   (가)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이하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2003. 12. 30.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루어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단서는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임을 요구하고 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법 제1005조 전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본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받게 된 부동산 역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승계된 것이 된다.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인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그 지분면적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나)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본문이 2인 이상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정한 것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폐해를 막아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며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 단서가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제정 당시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한 점에 비추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정일인 이 사건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그 지분면적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총면적이 90㎡ 이상인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자와 동일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에도 부합한다는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그 지분면적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속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개시되었고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면적이 각 90㎡ 이상인 경우,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그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을 도모한다는 이 사건 단서의 취지에 반한다.
  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 제4호 후문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 및 그 시점이 등기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상속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변동 여부 및 시기가 정해지는 경우까지도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소유권 취득일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민법 제187조 및 상속의 일반법리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다른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공동상속인들이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제도를 악용할 경우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 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기준일 이후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 또는 기존의 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분 쪼개기‘의 목적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망인이 1980년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은 2005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들이 위 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거나 전전양수하였음. 피고가 원고들 전부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원고들이 이 사건 단서를 근거로 각자에게 각각 1개의 주택이 분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관리처분계획 중 해당 부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지분 쪼개기’를 통하여 분양주택 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90㎡ 이상의 지분면적을 소유하던 상속인들로부터 각 지분을 양수한 원고 1, 2는 이 사건 단서가 적용되어 각각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준일 당시 90㎡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면적을 소유하던 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원고 3, 4는 이 사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1주택의 공동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04
첨부파일  1. 대법원_2022다220014(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다220014(비실명).pdf,  
내용 

2022다220014   구상금   (타)   파기환송(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포괄적 수증자)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제되므로,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와 피고 등은 A, B의 자녀로서 A 사망 후 B가 사망하였고, B는 사망 전 원고에게 재산 전부에 대해 포괄적 유증을 하였으며 원고, 피고 등 A의 상속인은 A의 소극재산 및 A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B의 채무(A의 소극재산 중 B의 상속분 및 A 사망으로 B에게 발생한 상속세 포함) 중 일부를 피고 등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유언자 채무가 유증을 받은 자에게 승계되나, 유류분제도의 존재로 인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가 승계하는 채무는 B의 채무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채무를 유류분 비율로 승계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만 B의 채무를 승계할 뿐, 피고는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B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04
첨부파일  4. 대법원_2024두44754(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두44754(비실명).pdf,  
내용 

2024두44754   보상금증액   (라)   파기환송(일부)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일단의 토지 중 공법상 제한과 이용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전의 잔여지 가격’의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은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잔여지 부분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단의 토지가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하여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 등이 다른 부분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일단의 토지 중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사이에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에 차이가 있어 가치가 다름이 분명한데도,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일단의 토지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에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으로 인정할 경우, 잔여지와 가치를 달리하는 편입된 토지의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을 일단의 토지 전체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하되, 「일단의 토지 전체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하여, 앞서 살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일단의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가 수용되면서 잔여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가 남게 되었는데,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는 현실적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의 차이로 인해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차이가 존재하였음. 이 사건 잔여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수용에 따른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  원심은,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의 이 사건 잔여지 가격을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계산한 금액을 원고의 손실보상금으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는 그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의 차이로 인하여 가격이 다름이 분명하여, 1개의 필지와 같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이 사건 잔여지 가격은 전체 토지 전부가 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하되, 전체 토지의 가격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의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04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후10712(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후10712(비실명).pdf,  
내용 

2023후10712   등록무효(실)   (가)   상고기각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으나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이때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자체가 특허출원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1. 실용신안의 등록요건 및 등록출원에 관하여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는 등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하 ‘자기공지(自己公知)’라 한다],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공지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3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지예외 주장의 제출 시기, 증명서류 제출 기한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이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발명 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공지․공용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허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은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공지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이러한 공지예외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지예외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요건인 특허법 제29조 제1항뿐만 아니라 진보성 요건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도 자기공지된 발명이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의 문언상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자기공지된 발명’과 출원의 대상인 ‘특허출원된 발명’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자기공지된 발명의 공지 이후 추가적인 연구개발이나 개량 등을 통하여 자기공지되었던 발명과 구성이나 효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그 자체가 특허출원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에 관한 고안의 실용신안권자임.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시약모델 2의 ‘케이스’에 대하여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으나, 이와 동일한 선행고안 2에 대해서는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음.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시약모델 1의 ‘케이스 덮개부’(= 선행고안 5)에 대하여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으나, 이와 동일한 고안이 아니라 이 구성을 포함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을 출원하였음.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선행고안 2는 원고가 공지예외 주장을 한 시약모델 2의 ‘케이스’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선행고안 2에 대해서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고, ② 원고가 공지예외 주장을 한 선행고안 5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모든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지예외 주장을 한 시약모델 1의 구성 중 일부에 해당하여 선행고안 5에 대해서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므로, 선행고안 2와 선행고안 5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할 때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기술로 취급된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04
첨부파일  3. 대법원_2023다244871(비실명).hwpx,  3. 대법원_2023다244871(비실명).pdf,  
내용 

2023다244871   보증채무금   (라)   파기환송(일부)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방법 /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등 참조).
☞  A(임차인)는 B(임대인)와 전세보증금이 264,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근거해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받았음. 주위적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는데, 보증업무위탁 협약에 적용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은 ‘특약주채무자가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를 특약보증금 전액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 A가 만기 도래 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을, 예비적 피고(원고와 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A와 B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의 범위에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므로 이 사건 보증약관의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위적 피고의 이행거절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보증약관이 면책사유로 규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은 계약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경우도 포함하나, 보증부대출의 근거가 된 전세계약의 허위성은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증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규정상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 기재된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증부대출의 근거가 된 전세계약은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가 있으므로 면책사유로 규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04
첨부파일  4. 대법원_2024다294705(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다294705(비실명).pdf,  
내용 

2024다294705   퇴직금   (타)   파기환송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ㆍ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장례의전 업무를 주식회사 A(이하 ‘A회사’)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장례지도사인 원고들은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 원고들은 같은 날 A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퇴직할 때까지 의전팀장으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A회사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 또는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을 청구하자,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그러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해지합의 당시 피고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같은 지위의 다른 장례지도사들에게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 퇴직금 정산 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 ② 원고들과 같은 지위의 일부 장례지도사들은 이 사건 해지합의로부터 8개월 후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승소 판결 무렵에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여서 객관적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원고들에게 시효 이익을 포기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원고들에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같은 처지의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시효완성 후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04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다240466(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다240466(비실명).pdf,  
내용 

2023다240466   기타(금전)   (카)   파기환송(일부)
[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그러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체계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보장성보험이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그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 이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만이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절차의 기관으로, 단지 파산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게 되므로(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등 참조), 파산목적의 수행상 공정한 입장에 서서 서로 모순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지위에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고 그 대금을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할 책무가 있다.
  반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일종의 추심기관이자 총 채권자들 중 일부로서, 다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추심행위에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과 추심채권자는 법적 지위, 목적, 역할, 권한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므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자로서 파산관재인이 하는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 해지와 추심채권자가 하는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 해지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2) 파산선고가 확정된 후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약환급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한 취지를 반드시 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 건강상태, 치료나 장애 회복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포기할 수 있다.
☞  보험자인 피고와 보장성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이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이하 ‘이 사건 해약환급금’) 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처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해지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약환급금채권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약환급금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중 1,500,000원을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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