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19577 회사에 관한 소송 (라) 상고기각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및 약정 위반 시 구제수단, 2.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간” 및 “배상금”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2021다256696, 2021다256702(공동소송참가) 주주대표소송 (라) 상고기각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ㆍ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다166, 2022다173(병합), 2022다1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카) 상고기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의 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한 경우,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2022다247378 구상금 등 (카) 파기환송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환가대금에 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다216743 주주대표소송 (사) 파기환송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주주가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2024다288915 토지인도 (사) 파기환송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 지역권이 미치는 범위, 2.
지역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요역지의 편익과 이용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약정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2024다315527(본소), 2024다315534(반소) 매매대금반환(본소), 매매대금(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5다209645 임금 (사) 상고기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도9880 약사법위반 (바) 파기환송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도113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등 (사) 파기환송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의
범위◇
2024도13139 사기 (아) 파기환송
[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도14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자) 상고기각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5도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아) 파기자판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1.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2025도348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4두66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ㆍ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5두319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와 기능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025두32972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타) 상고기각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공기관 등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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