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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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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도9880(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도9880(비실명).pdf,  
내용 

2023도9880   약사법위반   (바)   파기환송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약사(藥師) 또는 한약사(韓藥師)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 2, 3항,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여기에서 나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藥禍)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바40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등 참조).
☞  한약사인 피고인이 한약국을 방문한 한약 구매자를 대면하여 상담한 후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뒤, 위 구매자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함으로써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한약 판매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루어졌고, 그럼으로써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인이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그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4. 대법원_2024도14039(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도14039(비실명).pdf,  
내용 

2024도14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자)   상고기각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참조).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5. 대법원_2025도1049(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도1049(비실명).pdf,  
내용 

2025도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아)   파기자판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1.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


제목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6. 대법원_2025도3487(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도3487(비실명).pdf,  
내용 

2025도348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도114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함
☞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과 동일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 철회ㆍ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새로 명한 원심의 조치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두66181(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두66181(비실명).pdf,  
내용 

2024두66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ㆍ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  조형물 등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예술창작품에 관한 제작ㆍ설치 및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체 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오인하였고,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와 건축 사업시행자들 사이의 계약이 구분되는 여러 개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계약의 주된 목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관계관청의 심의통과로 예술창작품의 제작ㆍ설치는 그 수단이나 절차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계약을 체결한 취지와 경과를 바탕으로 각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될 당시 이들이 예술창작품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사정 등까지 추가로 심리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던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2. 대법원_2025두3196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두31960(비실명).pdf,  
내용 

2025두319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와 기능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제4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제5호) 등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제2호),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ㆍ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  피고가 지방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해당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3. 대법원_2025두32972(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두32972(비실명).pdf,  
내용 

2025두32972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타)   상고기각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공기관 등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금지하는 차별’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제1호),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  원고는 장애인콜택시에 발달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편에는 보호자 고객, 대각선에는 장애인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탑승제한기준(이하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을 시행하고 있었음. 이에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권고결정’)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 원고의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데에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의 시행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권고결정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1. 대법원_2020다219577(비실명).hwpx,  1. 대법원_2020다219577(비실명).pdf,  
내용 

2020다219577   회사에 관한 소송   (라)   상고기각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및 약정 위반 시 구제수단, 2.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간” 및 “배상금”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1.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부대체적 작위채무 또는 부작위채무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여기서 “상당한 이행기간”이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때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이행의무의 내용, 이행의 용이성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간접강제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강제명령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그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 수는 4명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각각 2명씩 지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 위반에 의하여 이 사건 결의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지명한 이사 총 5명 중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결의가 성립되어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피고는 그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를 명하고, ➁ 이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약정은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하므로, 원ㆍ피고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이 사건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2. 대법원_2021다256696(비실명).hwpx,  2. 대법원_2021다256696(비실명).pdf,  
내용 

2021다256696, 2021다256702(공동소송참가)   주주대표소송   (라)   상고기각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ㆍ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제품의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회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득이 회사의 과징금 및 벌금 상당액 지출의 손해에 직접 전보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이득의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행위 억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익상계를 부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의 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3. 대법원_2022다166(비실명).hwpx,  3. 대법원_2022다166(비실명).pdf,  
내용 

2022다166, 2022다173(병합), 2022다1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카)   상고기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의 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한 경우,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는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년 이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구 파견법에 의하여 직접고용이 간주되었다고 판단하고,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4. 대법원_2022다247378(비실명).hwpx,  4. 대법원_2022다247378(비실명).pdf,  
내용 

2022다247378   구상금 등   (카)   파기환송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환가대금에 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5. 대법원_2024다216743(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다216743(비실명).pdf,  
내용 

2024다216743   주주대표소송   (사)   파기환송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주주가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는 등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록 원고가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6. 대법원_2024다288915(비실명).hwpx,  6. 대법원_2024다288915(비실명).pdf,  
내용 

2024다288915   토지인도   (사)   파기환송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 지역권이 미치는 범위, 2. 지역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요역지의 편익과 이용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약정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1.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이하 ‘승역지’라 한다)를 자기토지(이하 ‘요역지’라 한다)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91조).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하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93조 제2항).
  2.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할 때 요역지의 편익과 이용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권설정계약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7. 대법원_2024다315527(비실명).hwpx,  7. 대법원_2024다315527(비실명).pdf,  
내용 

2024다315527(본소), 2024다315534(반소)   매매대금반환(본소), 매매대금(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등 참조),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8. 대법원_2025다209645(비실명).hwpx,  8. 대법원_2025다209645(비실명).pdf,  
내용 

2025다209645   임금   (사)   상고기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선원법 제52조 제1항). 이렇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고,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직접 지급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8. 12. 13. 선고 대법원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 등 참조).
  다만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이러한 선원법의 규정 외에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와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 사안임
☞  원심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선원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인은 사회통념상 원고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하여 선원법에서 정한 예외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제목   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도13139(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도13139(비실명).pdf,  
내용 

2024도13139   사기   (아)   파기환송
[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피고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월 급여 440만 원을 전제로 조사위원으로부터 장래소득을 추정받았는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반영하거나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나 각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➀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➁ 피고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수당을 법원에 알렸더라도 변제재원이 되는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6-17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도11395(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도11395(비실명).pdf,  
내용 

2023도113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등   (사)   파기환송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의 범위◇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를 포착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본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불법촬영물 파일 외에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 관한 증거물(이하 ‘이 사건 각 전자정보’)도 압수한 뒤, 본건과 별건에 대하여 모두 공소가 제기됨. 이 사건 압수영장의 압수수색의 사유 중 ‘범죄사실 부분’에 ‘피고인이 2021. 5. 21. 불상지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에서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그 무렵 다운받은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유포하였다’는 내용이,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아동성착취물 등 본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압수할 물건’에 ‘디지털 증거매체에 저장한 전자정보 중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과 입법목적 및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위 각 범죄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일시 사이에 약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다운로드에 사용한 프로그램이 상이하여 위 각 범죄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전자정보가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각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각 범죄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내밀한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것)을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압수영장의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추가 여죄수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계속범으로 그 범행기간이 수개월 동안 겹치고,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것으로 범행방법이 동일하며, 모두 성적 영상물을 탐닉하는 피고인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그 집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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