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6-30
첨부파일  law250627(06.26.판결).hwpx,  law250627(06.26.판결).pdf,  
내용 

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민사]
2022다24264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022다278501   양수금   (라)   파기환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총회의 승인의결을 얻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분양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1. 영농조합법인에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조합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지분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분양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2023다25255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산정 시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것이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은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산정시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2023다297141   손해배상(산)   (가)   파기환송(일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다243592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주식회사인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주의 주식 양도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는 지방보조사업의 무단인계(제32조의4 제3항) 또는 중요재산의 무단 양도(제32조의9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와 이미 지급한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에 하자가 있다고 볼 경우 그 하자의 중대ㆍ명백성 인정 여부(소극)◇

2024다316391   회사에 관한 소송   (나)   상고기각
[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득에 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다326541   조합원지위확인   (나)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2025다205399(본소), 2025다205405(반소)   투자금 반환 청구(본소), 정산금 청구(반소)   (마)   파기환송(일부)
[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조합사업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1.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포기의 인정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매수인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의 법적 성격(=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2.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형사]

2023도18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용’의 의미 및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도874   항만운송사업법위반   (나)   상고기각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이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ㆍ급유하게 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24도80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다)   파기환송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4도16888   주택법위반   (마)   상고기각 
[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025도3153   부정처사후수뢰 등   (라)   상고기각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2.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5도3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라)   파기환송(일부)
[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가액 산정의 시적 기준(=재판선고 시)◇

2025도64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다)   상고기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공정거래법(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취지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새로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초과하는 다수지분을 취득한 후, 나머지 소수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반면, 그 입찰에서 해당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나머지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 계열회사의 소수지분 취득 기회의 포기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4두64000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나)   파기환송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2.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2023후11487   등록무효(특)   (타)   파기환송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한계◇

2023후11562   권리범위확인(특)   (타)   파기환송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1.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7. 15. 판례공보 요약본 new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안[대법원 2025. 7. 3.자 중요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7.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6. 12. 자 중요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6. 15.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중요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6. 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대법원 2025. 5. 26. 자 중요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5. 26. 자 중요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5. 23. 자 중요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6. 자 중요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5. 16. 자 중요결정 요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