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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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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1. 대법원_2022두33637(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두33637(비실명).pdf,  
내용 

2022두33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본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등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은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 본문(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도 동일한 취지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 등 참조).


☞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사업단을 설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이하 ‘이 사건 용역’)하면서,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이하 ‘이 사건 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수취하였는데, 원고의 본점은 위탁수수료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원고의 사업단은 위 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원고는 2002. 1. 4. 면세사업자로 등록신청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가, 2002. 4. 18.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2003. 6. 12. 다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ㆍ고지한 사안임
☞  원심은, 2003. 6. 12. 원고가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함으로 인해 원고의 기존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비록 원고가 2003. 6. 12.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것일지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을 원인으로 한 폐쇄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두6007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두60070(비실명).pdf,  
내용 

2023두60070   폐쇄명령처분 취소의 소   (자)   상고기각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을 원인으로 한 폐쇄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서 정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서 “오염배출 수준”의 의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본문, 제38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제2호 (가)목 1)항,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건축된 배출시설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폐쇄명령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는 관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사유 중 하나로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시설의 증설이 허용된다.
  여기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요건인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의 “오염배출 수준”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범위’가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자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 부지의 용도지역이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이후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하였는데, 그 배출시설의 설치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상 기존 원고의 공장이 속하던 ‘4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범위 내이기는 하나, 기존에 배출하던 발생량보다는 증가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 미이행’을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하자, 원고가 폐쇄명령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이 ‘기존 공장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배출시설 설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상 ‘4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범위 내에서 증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오염배출 수준”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 위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3. 대법원_2025두30271(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두30271(비실명).pdf,  
내용 

2025두302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인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의 의미◇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서, 그 본문은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그 단서는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해당 재산이 아닌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법문에서는 위 제49조 제1항과의 관계를 놓고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되어 있을 뿐,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라는 식으로 그 적용 국면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자체에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만 규정하였다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 즉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는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당시의 개정 이유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 존재한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
  3) 만일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납세자가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현격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위 견해에 따르면, 납세자가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때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존재하는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만이 시가에 해당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반면,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이 적용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그 본문 및 단서를 불문하고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어 시가 인정 범위가 확장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증여세의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에 기초하여 그 지분 가액을 평가한 다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증여일 2년 전부터 증여일 6개월 전까지’ 기간에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한 유사아파트(이하 ‘이 사건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이 존재하였음. 이에 피고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유사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위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납세자가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라 할지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정하여진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한 뒤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다219752(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다219752(비실명).pdf,  
내용 

2023다219752   퇴직금   (아)   파기환송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  피고의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위임계약에서 필요한 통제 범위를 넘어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 시간을 지정하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정하고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고,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최소한의 고정급도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중국 보험사들이 대한민국 회사가 중국 내 자회사의 채무에 관해 중국 회사법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1. 대법원_2021다220741(비실명).hwpx,  1. 대법원_2021다220741(비실명).pdf,  
내용 

2021다220741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중국 보험사들이 대한민국 회사가 중국 내 자회사의 채무에 관해 중국 회사법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사건]
◇1.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20조 제3항(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 및 모자회사 사이의 이익 이전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지연손해금의 준거법(=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 및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대로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지(원칙적 적극)◇


  1.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20조 제3항(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이라 한다)은 “회사의 주주가 회사법인의 독립지위 및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히 침해한 경우에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중국 민법총칙 제83조 제2항 역시 영리법인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법인격 부인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이자[중국 최고인민법원(2019) 최고법민종1093호],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권자 보호에 균형을 상실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회사가 1인 주주인 모회사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는 등 모자회사 사이에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회사법인의 독립지위 및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행사한 지배와 통제의 정도,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재산과 업무의 혼용 여부, 이익 이전 행위의 성격, 근거와 정당성, 채무회피 목적의 유무, 이익 이전으로 인한 채권자 이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등 참조). 한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등 참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 등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중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들로 중국에서 영업하는 A사와 재산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산업설비 시공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회사로 중국에서 산업설비 시공 등을 목적으로 100% 자회사인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A사의 공장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과실로 공장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A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소외 회사가 화재사고 발생 약 4개월 뒤 피고에게 미분배 이윤 명목으로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지급한 점을 두고 피고가 구 중국 회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배상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➀ 화재사고의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나 피고가 화재사고 이후 배상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➁ 피고가 소외 회사의 배당결의 등 주요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➂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배당 전까지 정기적인 이익배당이 실시된 적 없음에도 화재사고 이후 거액의 이익배당이 결정된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배상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책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배상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➁ 중국법의 관련 규정 및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 중국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판결 선고 이후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3. 대법원_2023다251718(비실명).hwpx,  3. 대법원_2023다251718(비실명).pdf,  
내용 

2023다251718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아)   상고기각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구하는 사건]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설립에 효력이 없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협약당사자인 노사 양측은 그 협약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이하 ‘근로조건 등’이라 한다)의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 가운데 기존의 단체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개정, 폐지, 승인 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평화의무에 반한다거나, 교섭요구사항이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ㆍ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참조). 나아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 2항에서 정한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원고(피고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가입된 산업별 노동조합)가 2011년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설립을 방해하고 조직ㆍ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이른바 대항노동조합과 사이에서만 단체교섭을 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대항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단체교섭사항(이하 ‘이 사건 교섭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교섭사항이 과거 기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대항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011년 이후부터 원고만이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며, 원고가 피고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교섭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가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대항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ㆍ임금협약에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가 2011년부터 피고에게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대항노동조합이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에 따라 원고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3. 대법원_2025도4969(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도4969(비실명).pdf,  
내용 

2025도496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반 등   (자)      상고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구성요건적 측면과 보호법익적 측면에서 양 자의 죄수관계를 살펴보면, ‘자금의 교부’ 행위에 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을 취득하게 하는 구조의 범죄로서, 종래 형법상 사기죄의 일종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강화된 처벌규정이 신설되면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므로, 사기죄와 사이에서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나, 이러한 죄수의 평가에 관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제목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소비자들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5. 대법원_2025다200813(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다200813(비실명).pdf,  
내용 

2025다200813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소비자들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로 인하여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증거가 사라져 없어지거나 다른 위험인자가 작용․개입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제조업자가 폐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반드시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독성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위, 기간 및 정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위해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손해의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피고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이하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구매하여 사용해 왔는데, 이 사건 각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표면으로부터 2센티미터(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등 총 29종의 제품들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내부피폭 포함)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결여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 적용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6. 대법원_2025다209384(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다209384(비실명).pdf,  
내용 

2025다209384(본소), 2025다209391(독립당사자참가의소)   저작권 침해금지 등   (사)   상고기각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 적용 등이 문제된 사건]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저작물의 제호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적용될 준거법◇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므로, 저작물의 제호(題號)부분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단순한 서적의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본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등 참조).
  3.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 한편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는 단지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성질상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등 참조).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업무종사자’라 한다)가 법인 등과의 업무상 관계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의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  ➀ 원고(미국인)가 피고(대한민국 법인)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창작 도안들과 유사한 피고 사용 도안들을 복제, 배포하는 등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관련 제품의 폐기 등을 청구하고, ➁ 독립당사자참가인(일본국 법인, 이하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참가인 쟁점 도안이 원고가 A사(미국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작성한 A사의 업무상저작물인데 참가인이 A사 등으로부터 음악 제작 작업 등을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A사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여 참가인 쟁점 도안의 저작재산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 등에 따라 참가인 쟁점 도안을 사용할 권리 및 제3자에게 사용허락권을 부여할 권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사용권 및 사용허락권 부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슈무 도안()과 피고 사용 제6 도안()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 와릿이즌 도안()은 이 사건 앨범의 제호로 이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사용 제1, 2, 4 도안(, , )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마크 곤잘레스’ 문구와 ‘mark gonzales’ 문구 및 도메인이름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주장 등은 받아들였으며, ➁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참가인 쟁점 도안인 피고 사용 제2, 4, 5, 7 도안(각각 , , , )에 대한 저작권자의 결정 등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인데, 그중 피고 사용 제5, 7 도안은 저작물이 아니고 피고 사용 제2, 4 도안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을 참가인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➁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에 관하여는, 원심이 참가인 쟁점 도안이 업무상저작물로서 미국 법인인 A사에 그 저작권이 최초 귀속되는지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A사가 고용계약의 준거법으로 합의한 미국 와이오밍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참가인 쟁점 도안에 대한 저작권자의 결정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대한민국 저작권법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참가인 쟁점 도안은 업무상 관계에 기초하여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참가인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7. 대법원_2025다210042(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다210042(비실명).pdf,  
내용 

2025다210042   소유권말소등기   (바)   상고기각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나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부칙(1995. 3. 30.) 제2조 제1항은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실명등기’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위 부칙 제2조의 규정 내용과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실명등기’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및 제12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기존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한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은 하였으나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및 제1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곧바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10. 9. 자 99마21 결정 참조).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는 관계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적어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는 명의신탁자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는 명의신탁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8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만일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어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등 참조).


☞  피고 1은 1993. 6. A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1993. 12. 남동생인 B 명의를 빌려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고, A회사 승인을 받아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1995. 7. 1.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고, 원고는 1996. 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B는 1996.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그 후 B는 2022년에 사망하였고, 피고 2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자 원고가 피고 2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와 B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으나, 분양자인 A회사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으로써 곧바로 무효로 되고, B 명의의 등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B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8. 대법원_2025다210352(비실명).hwpx,  8. 대법원_2025다210352(비실명).pdf,  
내용 

2025다210352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이고, 공동상속인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및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지분의 산정방법◇


  1)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1115조 제2항 및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3)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2는 일부 수증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일부 토지를 처분하였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물반환으로 피고들이 증여받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 및 증여 후 수용 또는 처분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2가 증여 이후 자기의 비용으로 일부 토지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증여받은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각 1/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가액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2는 수용보상금 등을 유류분 비율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들의 가액을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되, 일부 수용된 토지의 가액은 그 수용된 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일부 토지의 성상이 변경되었는지 및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며, ③ 피고 2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은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에 피고들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 전체를 분모로 하고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을 분자로 한 비율을 곱한 비율로 산정한 다음,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단순히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지분과 가액을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도5226(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도5226(비실명).pdf,  
내용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상고기각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및 ‘업무’에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3.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인지 여부(적극), 4.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은 제59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각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1조 제5호, 제6호, 제72조 제2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말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록 위 제1, 3호는 업무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아래에서 보는 위반행위의 주체, 금지의무의 대상, 처벌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금지행위의 유형은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침해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6호 및 제72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제59조 위반행위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유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반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행위(제1호, 제2호)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의한 행위(제5호, 제6호)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일반 개인과는 구별되고,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정도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3) 만약,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수범자에 관하여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을 것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개인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파기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금지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각호의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개인정보이다. 여기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업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업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달리 업무의 내용을 한정할 근거는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업무의 주된 내용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입법 목적,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개인정보의 유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해당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여야 누설, 제공, 유출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을 제외하면, ‘개인정보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또는 업무에 수반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도 없다.
  다. 한편 위와 같이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 제공, 유출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피고인 1은 휴대전화기기 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피고인 2, 3은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 1은 A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A가 무상으로 교부하여 준 A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2의 요구로 A의 휴대전화기를 교부하였음. 이에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였고, 피고인 2, 3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A에게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A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 각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1이 휴대전화 기기에 저장된 각 개인정보를 ‘업무상’ 보유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도7405(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도7405(비실명).pdf,  
내용 

2023도7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   파기환송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2.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유의할 사항, 3.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판단 시 유의할 사항◇


  1.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할 위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ㆍ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불구속인 상태에서 형사공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기초가 되는 증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객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고인을 구속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어느 때나 갑작스럽게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되어 구속될 수 있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과도하게 불안정하게 하고 방어권의 현실적인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3.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백이 증명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59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등 참조).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인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트랙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후 검사가 항소하였음. 그 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증인신청이 이뤄졌으나 증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는데, 원심이 제2회 공판기일 종료 후 출석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이하 ‘이 사건 구속’)하자,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구속은, 객관적ㆍ외부적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처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심리 경과와 증거관계, 이 사건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정한 사전 청문절차를 거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속이 위법ㆍ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원심 제3회 공판기일 진술이 이 사건 구속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➁ 피고인은 이 사건 구속 직후인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던 입장을 번복하여 갑자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시인한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피고인의 원심 제3회 공판기일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그 취지를 정확하게 밝혀보고, 당시 채택되어 있던 목격 증인들에 대한 신문절차를 거쳐 그 신빙성을 진지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포함된 책임한정특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4. 대법원_2023다299635(비실명).hwpx,  4. 대법원_2023다299635(비실명).pdf,  
내용 

2023다299635   보증금반환   (자)   상고기각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포함된 책임한정특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38조),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등 참조).
  다만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약정도 유효하고,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구 신탁법 제114조 이하에서 유한책임신탁을 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약정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수분양자)는 피고(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로부터 오피스텔을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인 입주 지연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책임한정특약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다툰 사안임
☞  원심은, 위 책임한정특약이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관한 책임도 책임한정특약에 따라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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