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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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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1-25
첨부파일  1. 대법원_2025다209941(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다209941(비실명).pdf,  
내용 

2025다209941(본소), 2025다20994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청구의 소(반소)   (카)   상고기각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의 성립요건 중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의 성립요건 중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방법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급사업자) 및 증명의 정도, 3.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예외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미달하는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 하도급법 제4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와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대상 하도급거래의 특성, 문제 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거나, 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하도급계약상 대금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이상이라는 표면적인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나아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이하 ‘비교 대상 거래’라 한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 방식, 규모, 기간과 비교 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등 참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와 그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두35540 판결 참조).
  3) 단순히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적어도 계약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미달하는 하도급대금이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소외 건설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중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사업자임.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로부터 위 통신센터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자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도급채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다투는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① 원고는 관급공사인 이 사건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표준품셈의 40%를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찰한 최저가 입찰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을 추정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하 ‘하도급 비율’)은 60.6%에 불과함. ②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누락 노무비와 경비를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발주자 측에 제출하였음. 이에 발주자 측은 ‘적정 하도급 비율은 예정가격의 60% 이상으로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하도급 비율 및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음. 이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예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고, 이로써 낮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임. ③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1-25
첨부파일  3. 대법원_2025다210104(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다210104(비실명).pdf,  
내용 

2025다210104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


[위험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 금융기관과 위험관리시스템(이하 ‘RMS’) 서비스 제공 회사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의 의미◇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등 참조).
  나. 대법원 판단
  1)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구조와 체계, 조항들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에 기재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고, 이를 원고에게 분담시키려는 취지에서 제4조 제7항이 규정된 것으로 이해되며, 제2조 제4항은 우발적인 사정을 예시적으로 정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이하 ‘담보주식’이라 한다)과 증권예탁계좌 내의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하 ‘매입주식’이라 한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서나 피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계좌운용규칙에서도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도 RMS를 이용하여 관리할 때에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에서 정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는 없다.
  3)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시스템이용료에는 주식 RMS에 대한 사용 대가뿐만 아니라, 주식매입자금대출 모집업무에 관한 수수료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 명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4) 특히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은, ‘원고의 고의, 과실’을 손실금 지급 요건으로 명시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10항과는 달리 손실보전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고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에 따른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 체결된 동기나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보다 더 심리하여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단순히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다는 등과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이 원고의 손실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원고는 금융기관인 피고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RMS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위하여 담보 설정한 증권위탁계좌 내 담보주식(대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동 손실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손실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대출의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원고가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매입주식(증권예탁계좌 내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 아닌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업무제휴계약상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손실보전 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원고의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1-25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두66167(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두66167(비실명).pdf,  
내용 

2024두66167   손실보상금   (라)   파기환송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09. 6. 26. 이전에, 과실 없이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보아 감정평가를 거쳐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상청구절차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인 보상액 산정의 기준(=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


  시ㆍ도지사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ㆍ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그 이용상황이나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등에 비추어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09. 6. 26. 이전에, 과실 없이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보아 감정평가를 거쳐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상청구절차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감정평가 시점을 알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날 등 보상시점 무렵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 하천편입토지 보상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는 보상에 대한 평가는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었다. 위 제6조는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구 하천보상규정 제10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구 하천보상규정 제10조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될 당시에는 보상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가, 국유화된 때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던 반성적 고려에서 실제로 평가ㆍ보상할 수 있게 된 시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3다15013 판결 참조).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종전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청구기간을 연장하면서도, 보상에 대한 평가는 평가 당시의 가격이 아닌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취지는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 소유자를 구제하면서도,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평가하는 경우, 개별 손실보상청구권자의 보상청구 시점이나 시ㆍ도지사의 평가 시점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실제 보상청구 및 그에 따른 보상평가에 앞선 보상절차의 개시시점으로 볼 수 있는 보상청구절차의 통지 또는 공고 시점을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으로 객관화함으로써, 보상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1984년 하천법이 시행되어 실제로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평가ㆍ보상할 수 있게 된 이후로서, 제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일 이전에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보상청구를 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한 경우에는, 비록 그 보상청구가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상절차가 개시되었던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 시점 무렵을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손실보상금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앞서 본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제5조에서 시ㆍ도지사가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한정하여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정하면서, 제6조에서 제5조에 따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을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보상 대상 토지에 관한 보상청구가 없었고 시ㆍ도지사의 보상청구절차에 관한 통지나 공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 이전에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보상청구를 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보아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하고 손실보상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보상청구절차에 관한 통지나 공고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제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를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 예정한 범위를 벗어난다.
  다)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하천보상규정은,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청구를 한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되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14일 이상 당해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관계인 등이 공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보상금액의 산정은 2건 이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보상청구를 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와 같은 공고로써 진정한 소유자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하천보상규정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 규정에 따라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청구 등 일체의 보상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달리, 진정한 소유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후속 절차로 이루어진 감정평가 등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보상절차 당시를 기준으로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평가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자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이 사건 토지는 1971. 7. 20. 또는 늦어도 1975년경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198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이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음
☞  원심은,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자의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면서, 보상평가 기준시점을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 시점인 2022. 11. 7.로 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진 종전 감정평가 당시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1-25
첨부파일  2. 대법원_2025다21119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다211190(비실명).pdf,  
내용 

2025다211190   기타(금전)   (타)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의 의미◇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나 시한, 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서면 결의는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함으로써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2540, 252557 판결 등 참조).
  한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이 유추적용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참조), 민법 제74조에서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이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결의나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뜻한다.

☞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1-25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도8174(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도8174(비실명).pdf,  
내용 

2024도8174   상표법위반   (라)   파기환송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체관찰의 원칙’). 그런데 상표의 구성 부분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요부의 대비’).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체의 대비’)(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1은 립스틱 상품의 광고 등에 사용한 이 사건 사용상표(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가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표장: , 지정상품: 립스틱 등)와 유사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됨(피고인 2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要部)는 ‘CATALIC’ 부분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CATALIC’ 부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Nudism’ 부분을 대비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자산 매각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1-25
첨부파일  2. 대법원_2025두33607(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두33607(비실명).pdf,  
내용 

2025두33607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라)   상고기각


[자산 매각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면 곧바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3. 부당지원행위에서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1.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기한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는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의 조건에는 거래되는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내용, 규격, 거래수량, 거래횟수, 거래시기, 운송조건, 인도조건, 결제조건, 지불조건, 보증조건 등이 포함되고,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 하여 바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두49444 판결 등 참조).
  2.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등 참조).
  3.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7751 판결 등 참조).
  4.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등 참조).

☞  원고 OO건설은 ➀ 자신이 수주한 23건의 공공택지를 기업집단 OO건설 동일인의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들에 전매하는 행위(제1행위), ➁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받은 계열회사에 입찰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제2행위), ➂ 동일인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PF대출 전액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는 행위(제3행위), ➃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를 타절한 후 원고 OO산업 등에 무상 이관하는 행위(제4행위)를 하였음.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 내지 3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제4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제1행위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은 구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지원객체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구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없고, 제2행위는 이를 통해 지원객체가 제공받은 이익을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반면 제3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지급보증수수료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지원객체의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하는 등 부당성이 인정되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제4행위는 이를 통해 동일인 2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한편, 그 배경,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부당성이 인정되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1-25
첨부파일  3. 대법원_2025두33652(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두33652(비실명).pdf,  
내용 

2025두33652   부작위위법확인 등 청구의 소   (가)   파기자판


[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유ㆍ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청의 처분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무효 등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무효 등 확인소송’의 유형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상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인수이익 및 이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전환이익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선행 판결에서 해당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자, 원고는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인정되는 보충성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본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설령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 세액 상당의 환급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함


제목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1. 18.자 중요결정]
작성일  2025-11-25
첨부파일  law251121(11.18.결정).hwpx,  law251121(11.18.결정).pdf,  
내용 

2025마7333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마)   파기환송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확정 후 담보제공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더 이상 손해의 배상을 담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증명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대법원 2017. 1. 13. 자 2016마1180 결정,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등 참조).
  나.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 소멸을 증명하면서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사유 소멸에는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대법원 1984. 4. 26. 자 84마171 결정) 등 외에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더 이상 손해의 배상을 담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증명된 경우도 포함된다. 
  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위 대법원 2023마7070 결정 등 참조).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담보취소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25. 2. 13. 자 2024마7294 결정 참조).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19,71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음. 신청인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 등을 통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음.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피신청인들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등이 계속 늘어나 10,884,566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음. 한편 신청인 1은 위와 같은 채무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 1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신청인 1이 구하는 대로 본안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가 공탁금의 일부인 10,884,566원에 한정되어 있음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해서, 법원은 적어도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일부 담보는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의 권리 주장 범위에 해당하는 10,884,566원 부분에 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1-25
첨부파일  4. 대법원_2025두33911(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두33911(비실명).pdf,  
내용 

2025두3391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 2.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세율 규정’이라 한다)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율 규정은 그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부상의 기재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 즉 해당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이었던 소외인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유상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작성일  2025-11-25
첨부파일  5. 대법원_2024스672(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스672(비실명).pdf,  
내용 

2024스672   소송비용액확정   (타)   파기환송(일부)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소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취하ㆍ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 산정방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하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등 참조).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이하 소 일부 취하와 청구 감축을 구분하지 않고, ‘감축’이라 한다) 그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는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감축 전ㆍ후의 청구를 기준으로 한 각각의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며 그보다 작은 비율로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 지급보수액이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① 위자료 30,000,000원, ②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임
☞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후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ㆍ후의 소송목적의 값 비율에 따라 660,000원(= 2,200,000원 × 30/100)이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전 소송목적의 값 기준 7,400,000원, 청구 감축 후 소송목적의 값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으므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원(= 감축 전 청구취지 기준 2,200,000원 – 감축 후 청구취지 기준 660,000원)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감축 후 잔존 청구(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원(= 2,200,000원 × 2,800,000원/7,4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본 다음, 감축 전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원 중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되므로,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그 차액인 1,367,568원(= 2,200,000원 – 832,432원)으로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1-25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도12127(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도12127(비실명).pdf,  
내용 

2023도12127   뇌물공여등   (라)   파기환송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1은 공무원인 피고인 2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 4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①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 3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등(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일부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②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 이하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 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ㆍ수집ㆍ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1, 2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증인 甲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증인 甲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甲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甲이 법정진술 당시 면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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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6. 3.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0.자 중요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6.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6.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대법원 2026. 2. 3.자 중요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2. 3.자 중요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출원발명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6. 1. 15.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1. 9.자 중요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2. 30.자 중요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24. 선고 중요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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