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4다208261 유류분반환 (바) 파기환송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1.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신법)◇
2025다219501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2025다21952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적극)◇
2025다220652 대여금 (아) 파기환송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편취 범행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 성립 가능 여부(적극), 2.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제3자가 위 계약서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지(원칙적 적극)◇
2025다220998(본소), 2025다220999(반소) 건물철거등(본소), 매매대금(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무허가 증축 사실을 알면서도 8년 동안 임대차를 유지하며 차임을 받아 오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무허가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6다200365 기타(금전) (차) 상고기각
[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약관 해석의 원칙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
2026다200623 약정금 (바) 파기환송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한 판결 선고절차의 적법 여부(소극)◇
2026다200798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계약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형사]
2024도70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업자’의 의미와 범위,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영업자’가 아니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양벌규정의 취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2025도16015 횡령 (차) 상고기각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가 경매신청 취하로 인해 반환받게 된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건]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 위임자)◇
2026도38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적극), 2.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 경우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2026도4423 강간 (차) 파기환송
[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
[특별]
2021두61741 임금 (자) 파기환송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이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이하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두344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준거법 결정규칙인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6조 제1항을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원칙적으로 인수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3.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등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23두57913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스스로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 있는지(소극), 2. 구 의료급여법(2025. 4. 22. 법률 제20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두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3.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현행 의료급여법)◇
2024므16033(본소), 2024므16040(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
[비상장주식을 그 명의대로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한 재산분할 방법이 부당한지가 문제된 사건]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