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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건설공사업처럼 최저자본금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최소 한도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상법상 최저자본금 100원)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설정액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결정되는데 100원~2,800만원까지는 등록면허세가 같아서 100원이든 1,000만원이든 공과금이 같게 됩니다.

혹시 법인설립 후 정책자금이나 은행권의 여신을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면 등록면허세를 많이 내더라도 자본금을 충분히 높여 설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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