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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등기해야 합니다. 아라비아숫자의 경우 한글과 조합해 등기할 수 있고, 영문으로 된 상호는 등기해도 되고 하지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영문명을 병기할 시에는 한글상호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미 등기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가 불가하고, 법령 상 사용이 불가한 상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를 결정할 때 주의해야합니다.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왼쪽 하단 상호찾기 메뉴에서 관할 등기소 선택 후 해당 상호명을 검색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검색시 주식회사 등 회사의 종류는 기입하지 않고 변경할 한글상호만 입력하여 검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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