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법인설립 Q&A

법인설립시 상호설정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상호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등기해야 합니다. 아라비아숫자의 경우 한글과 조합해 등기할 수 있고, 영문으로 된 상호는 등기해도 되고 하지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영문명을 병기할 시에는 한글상호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미 등기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가 불가하고, 법령 상 사용이 불가한 상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를 결정할 때 주의해야합니다.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왼쪽 하단 상호찾기 메뉴에서 관할 등기소 선택 후 해당 상호명을 검색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검색시 주식회사 등 회사의 종류는 기입하지 않고 변경할 한글상호만 입력하여 검색하셔야 합니다.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양식] 의결권금지가처분 신청취지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판례] 내부자의 범위 문제_2000도9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법인설립시 자본금 설정

    Category법인설립 Q&A
    Read More
  5. [대법원 판례속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11.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6.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7. 사례 및 개요 | 저당권 등

    Read More
  8.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Read More
  9. 정관변경시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는지 여부

    Category기타등기 Q&A
    Read More
  10.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1.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2.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3. 판례 | 부동산 이중 매매 사례 91도2698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4. 판례 | 계열회사 자금 대여 사안 2004도516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5. 개요 | 가압류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6. 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7. 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8.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9.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 15.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20. [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21.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결이 유효하려면?

    Category민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