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인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관할행정구역변경) 등의 변경은 반드시 정관변경이 되어야 하고 이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정관변경 등기 시 정관개정 서비스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파일로된 정관을 주시면 됩니다. 정관개정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파일로 된 정관이 없다면 수기로 입력하여 파일본으로 보내주셔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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