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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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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시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와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는 등기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소지가 같아야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되기 때문에 등기하려는 본점주소지의 층, 호수가 틀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점주소지에 건물이름을 등기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이름이 없어도 등기부등본에 건물이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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