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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는 등기소에 접수 후 해당 법인을 배정받은 등기관의 심사속도에 따라 그 완료시기가 정해 집니다.

담당 등기관은 접수된 순서로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는 항목은 법적형식이 완비되었는지, 미비된 서류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인이 많은 지역의 경우 등기관이 하루에 심사하는 법인의 수는 수백건이 되기도 합니다. 즉, 등기관이 배정받는 심사할 법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완료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등기관의 심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배정받은 법인의 수가 적은 경우이고 당일 접수한 건이 당일 완료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량이 정말 많을 때는 일주일을 넘어 열흘 가까이에 완료된 적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접수한 날로부터 2~3일 정도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서류등기보다 전자등기가 속도가 빠른데 그 이유는 심사단계의 차별성에 있습니다.

서류등기는 조사관이 1차적으로 검토를 완료 한 후 등기관이 2차심사를 하지만 전자등기는 조사관의 검토 없이 바로 등기관이 심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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