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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을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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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등기시 가장 많은 질문은 과태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등기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2주이내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등기 과태료에 대해 알고 있는 이 사실 덕분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과태료에 대한 2주의 포인트는 등기를 심사를 하는 등기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등기관은 실제로 이사를 언제했는지를 조사하는것이 아니라 본점을 언제 이전하기로 결의했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심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이사를 하고 1년이 넘게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이 1년만에 드디어 등기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전에 본점이전을 결의했으므로 본점이전 결정을 1년전으로 하는 등기를 해서 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1년전에 본점이전을 결의한 것으로 등기를 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최근 2주내에 본점이전을 결의한 것으로 하여 등기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의뢰인의 몫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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