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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등기시 검색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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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변경하려는 상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색이 필요합니다. 동일관내에서 있는 상호로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의 심사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동일 상호의 법인이 있어도 서로 사업목적이 겹치지 않는다면 심사에 통과되지만 극단적으로 1~2개의 사업만 영위하지 않는다면 반려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총회를 열기전 관할등기소에서 사용가능한 상호인지 아닌지 검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할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변경될 관할에 동일 상호가 있다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전에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 대표자임기만료 재취임, 관할내 본점이전을 동시에 의뢰를 받아 견적서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보통 견적을 드릴때 상호변경이 있다면 변경할 상호가 사용가능한지도 같이 검색해서 알려드리는데 역시 변경할 상호가 사용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몇개월이 지나 준비가 되셔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 사이 누군가 의뢰인이 변경예정이었던 상호를 등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리 알고 대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등기소에 제출을 하고나서 알게 되어 다시 상호를 변경하여 재등기 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제출전까지 상호검색을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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