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민사법

검사 도중 낙상 사고가 발생 시 의사의 주의의무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검사 도중 낙상 사고가 발생 시 의사의 주의의무는_.png

흉부 엑스레이 검사 도중 갑자기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입원을 기다리는 도중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면?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018다263434 손해배상(의) (가) 파기환송 [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 도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담당 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환자의 건강유지와 치료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당 의사가 바뀌는 경우 나중에 담당할 의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망인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 도중 갑자기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입원을 기다리는 도중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는데, 의사가 망인에게 항경련제만 투여하였다가 이튿날 뇌 CT 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뇌출혈 사실을 발견하고 혈종제거술을 하였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안

원심법원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낙상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환자의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잘 전달하여 망인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였으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15Mar
    by 이변
    in 경매 | 등기

    개요 | 지상권

  3. No Image 17Mar
    by 이변
    in 경매 | 등기

    개요 | 지역권

  4. No Image 28Feb
    by 헤아림
    in 경매 | 등기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5. No Image 12Apr
    by 이변
    in 경매 | 등기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6. No Image 23Aug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개요 | 파산절차개관

  7. No Image 28Feb
    by 헤아림
    in 경매 | 등기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8. No Image 23May
    by 이변
    in 민사법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9. No Image 18May
    by 이변
    in 민사법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10. 26Mar
    by 헤아림
    in 민사법

    검사 도중 낙상 사고가 발생 시 의사의 주의의무는?

  11. No Image 28Mar
    by 이변

    계약금 관련 분쟁

  12. 14Dec
    by 헤아림
    Replies 1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방법

  13. 17Jun
    by 헤아림매니저2
    in 본점변경 Q&A

    관내이전보다 복잡한 관외이전, 어렵지 않아요!

  14. No Image 12Dec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15. No Image 02Feb
    by 이변
    in 회사법

    규정 | 소수주주권 규정들

  16. No Image 07Feb
    by 이변
    in 회사법

    규정 | 의결권 대리행사

  17. No Image 08Feb
    by 이변
    in 회사법

    규정 | 이사의 자기거래

  18. No Image 21Feb
    by 이변
    in 회사법

    규정 |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등

  19. No Image 31Jan
    by 이변
    in 회사법

    규정 |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에 관한 상법 규정들

  20. No Image 08Feb
    by 이변
    in 회사법

    규정 | 주주총회 소집 등

  21. No Image 19Jan
    by 이변
    in 회사법

    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