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민사법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2020다255917 임금 (가) 상고기각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 피고의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후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회사법 판례 | 평가방법의 일반적 기준 2003다69638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 인정 사례 2020나32112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약정 인정 사례 2019가합10311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 90다카9282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 - 법률상 장애 2006다15755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 2011다63383
회사법 판례 | 한보철강 사건 2000다9086
회사법 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회사법 판례 |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다64136
회사법 판례 |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례 2016마272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 제명 무효 2008가합481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회사법 판례 | 해임의 정당한 이유 설시 사례 2004다25611
회사법 판례 | 해직보상금 청구에도 주총결의 필요 사례 2004다49570
회사법 판례 | 핵심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보장약정 위반 주장을 당한 사례 2006다9408
회사법 판례 | 허위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 사례 2006다24100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현대로템 사건 2016도11744 2
회사법 판례 | 회계장부 열람의 이유기재요건 2019다270163
회사법 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