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민사법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2020다255917 임금 (가) 상고기각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 피고의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후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히타치조선 사건 관련 진행 상황 정리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file
기타등기 Q&A 회사의 사업목적 정하기
법인등기 회사를 계속 영업하고 싶은데 해산 간주되었다면? file
민사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다면?
민사법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
페이스북에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file
회사법 판례요지 | 주주총회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2003카디8740
회사법 판례요지 |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로 결의가 취소된 사례 2003가합56996
회사법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회사법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민사법 판례모음 |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특약
민사법 판례모음 | 매매와 하자담보책임
회사법 판례 | 후임이사의 취임일이 기산점이 되는 사례 2004마800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채무자회생법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회사법 판례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 사례 2022두31433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019다2996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