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민사법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2020다255917 임금 (가) 상고기각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 피고의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후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05Nov
    by 헤아림매니저
    in 법인설립 Q&A

    법인설립시 자본금 설정

  3. No Image 05Nov
    by 헤아림매니저
    in 법인설립 Q&A

    법인설립시 상호설정

  4. No Image 05Nov
    by 헤아림매니저
    in 법인설립 Q&A

    법인설립시 본점사무소 설정

  5. No Image 05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임원등기 Q&A

    같은 날 취임한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만료에 관한 사항

  6. No Image 05Nov
    by 헤아림매니저
    in 기타등기 Q&A

    정관변경시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는지 여부

  7. 05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임원등기 Q&A

    대표자의 자택주소 변경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

  8. No Image 05Nov
    by 헤아림매니저
    in 본점변경 Q&A

    본점이전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지 여부

  9. 09Dec
    by 웹디자이너
    Replies 1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하는 방법

  10. 14Dec
    by 헤아림
    Replies 1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방법

  11. No Image 23Feb
    by 헤아림매니저
    in 기타등기 Q&A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언제 완료 되나요?

  12. No Image 23Feb
    by 헤아림매니저
    in 본점변경 Q&A

    본점이전을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이유

  13. No Image 23Feb
    by 헤아림매니저
    in 기타등기 Q&A

    상호변경등기시 검색의 중요성

  14. No Image 23Feb
    by 헤아림매니저
    in 증자등기 Q&A

    잔액증명서 출력시 꼭 은행에 가야 되나요?

  15. No Image 25Feb
    by 헤아림매니저
    in 증자등기 Q&A

    균등증자와 불균등증자의 차이점

  16. No Image 26Mar
    by 헤아림
    in 민사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다면?

  17. 26Mar
    by 헤아림
    in 민사법

    검사 도중 낙상 사고가 발생 시 의사의 주의의무는?

  18. No Image 26Mar
    by 헤아림
    in 민사법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결이 유효하려면?

  19. No Image 26Mar
    by 헤아림
    in 민사법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20. 26Mar
    by 헤아림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21. No Image 26Mar
    by 헤아림
    in 민사법

    “청담”, “청담러닝” 등의 표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나요?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