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쟁점

  •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당사자 주장

  •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

  • 원고 :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 피고 : 양도담보권자는 차임 지급의무 없다.

적용법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은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2항은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 원심 : 신탁적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 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등 참조). 이때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채권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16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3. No Image 28Feb
    by 헤아림
    in 경매 | 등기

    개요 | 가등기의 경우

  4. No Image 28Feb
    by 헤아림
    in 경매 | 등기

    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5.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사임서 처리를 일임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 사례 2007다7256

  6.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사임은 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 발생 사례 98다8615

  7. No Image 23Feb
    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매수인에게 과실이 인정된 사례 79다827 | 원고 패 | A

  8. 06May
    by 이변

    페이스북에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9. 15Jan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1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0. 23Dec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1. No Image 23Aug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개요 | 파산절차개관

  12. 26May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23. 자 중요 결정 요지

  13. No Image 27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14. No Image 21Mar
    by 이변
    in 경매 | 등기

    개요 | 민법상 임대차 등기 등

  15. No Image 09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16. No Image 12Jan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나산그룹 사건_2002다60467,60474

  17. No Image 27Apr
    by 이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

  18. No Image 22Nov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19. 25Jul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5. 판례공보 요약본

  20. No Image 28Feb
    by 헤아림매니저
    in 회사법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21.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경매 | 등기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낙찰자 보호방법 98마103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0 Next
/ 30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