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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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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자 보호의무.png

제목

  •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쟁점

  •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의 주장

  •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검토

  • 보행자 보호의무를 극대화하겠다는 법원 의도가 드러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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