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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데 체포 당시 영사통보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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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통보권.png

외국인인데 체포 당시 영사통보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체포 구속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영사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 구속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나, 실체적 권리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수집된 증거의 적법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했는데도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체포나 구속 절차는 협약 제36조 제1항 (b)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2. 대법원은 동시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받았더라도 영사의 조력을 구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체포나 구속 절차에 협약 제36조 제1항 (b)호를 위반한 위법이 있더라도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거나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위법수집 배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2021도17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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