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민사법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쟁점

채권자가 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채무자의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

채무자(남편)가 당초 단독으로 주택 부지인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수대금은 채무자의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지급되거나 채무자의 대출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중간에 매수인을 채무자와 피고(처)를 공동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고,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임

당사자의 주장

채권자 : 채무자의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채무자 : 증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서는 안된다.

법원의 판단

원심법원

증여계약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처는 채권자에게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관련사건(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 자체를 취소의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어 있는 사정,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는 ‘채무자와 피고의 혼인관계,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계좌에서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채무자의 특유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정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에 관한 증여계약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특히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 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이다.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 판단과 달리 피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1/2 지분과 관련하여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부부 관계의 특성도 고려하여, 매수대금이 지급된 채무자 명의 계좌의 관리 주체와 방법, 이 사건 토지 매수 목적과 그 매수대금이 피고 부부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 부부의 재산형성에 피고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지 등도 충분히 심리하였어야 했다.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피고가 채무자(피고의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검토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기사 | 코스닥 상장폐지 1호 뉴켐진스템셀은 어떤 회사?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4. 남성 군인간 동성애 행위는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Read More
  5.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때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6. 내용증명이 반송 됐을 때 해결방법! 같이 알아볼까요~?

    Category내용증명
    Read More
  7.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민사법
    Read More
  8.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결이 유효하려면?

    Category민사법
    Read More
  9.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0. 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1. 대표자의 자택주소 변경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

    Category임원등기 Q&A
    Read More
  12. 동산 담보권자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고 배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3. 등기부의 구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4.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언제 완료 되나요?

    Category기타등기 Q&A
    Read More
  15.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6.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까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7.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Read More
  18.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9. 법인 관내 이전 어떻게 하죠?

    Category본점변경 Q&A
    Read More
  20. 법인 설립 등기

    Category법인설립 Q&A
    Read More
  21. 법인 유상증자, 회사 확장을 위한 첫 걸음

    Category증자등기 Q&A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