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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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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기본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됨

원피고의 주장

원고 :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밖에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 수수료 지급방식의 변경은 피고의 정당한 권리행사임

법원의 태도

원심은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된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무효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함]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위탁계약에서는 기본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하여 원고와 같은 영업전문점으로서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도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그 기대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기본수수료 지급방식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므로, 그 변경된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무효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2020다278873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결론

영업전문점으로서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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