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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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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쟁점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 결정 이전에 채무 원금 전액에 관한 송금자료를 제출함

당사자의 주장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의 태도

원심법원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 결정 이전에 채무 원금 전액에 관한 송금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 등 실체적 사유는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기각

대법원은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2021마637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 파기환송

소결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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